메이푸 무면허 바베큐장 이용자 82명 벌금 부과
메이푸 무면허 바베큐장 이용자 82명 벌금 부과
  • 대한뉴스 dhns@naver.com
  • 승인 2021.11.2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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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홍콩 메이푸(Mei Foo)의 Kau Wah Keng에 있는 2개의 무허가 바베큐 장소에서 모임 금지를 위반하여 벌금을 부과받은 손님들은 바베큐 장소 소유자에게 벌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변호사가 말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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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홍콩경찰은 18년 동안 운영해 온 2곳의 무면허 바베큐장을 급습해 17명의 식당주인과 직원을 체포하고 727명의 손님들에게 경고 또는 벌금을 부과했다.

비투스 렁 변호사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식당이 무면허 바베큐 장소라는 것을 몰랐다는 핑계로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법 집행 기관은 공공모임 금지령에 따라 바베큐장 이용객에게 벌금을 부과했는데, 이는 불법주차와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동기 증명이 필요하지 않다. 항의해봐야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고를 받은 727명의 손님 중에서 82명이 위반하여 5,000홍콩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82명 중 대부분은 입구 문에 LeaveHomeSafe QR 코드가 있고 오랜 운영 기간으로 인해 장소가 무허가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홍콩정부는 이에 대해 무허가 바베큐 사이트가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해 LeaveHomeSafe QR 코드를 신청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합법적으로 바베큐장을 운영하려면 식품 및 환경 위생국(FEHD)에 따르는 식사 판매를 위한 식당 면허와 식품 제조를 위한 식품 공장 면허가 필요하며 위반자는 최대 50,000홍콩달러 및 징역 6개월이 내려질 수 있다.

렁 변호사는 식사하는 사람들에게 공평하지 않을 수 있다는 데 동의했으며 본인도 두 개의 바베큐 장소 중 한 곳에 거의 갈 뻔했다고 인정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판사가 재량으로 사건을 처리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지만, 바베큐장 주인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를 배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렁 변호사는 허가되지 않은 바베큐 장소에 대한 법 집행 활동이 만족스럽지 못했으며 FEHD가 해당 장소에 대해 폐쇄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사제휴=홍콩수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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