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한미FTA 개인정보 기업비밀 유출 우려"
심상정 의원, "한미FTA 개인정보 기업비밀 유출 우려"
  • 대한뉴스
  • 승인 2007.02.1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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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미FTA특위 위원이자 민주노동당 한미FTA원내특위장인 심상정의원은 “한미FTA협상이 체결될 경우 협상과정에서 금융정보처리의 해외 위탁을 허용키로 한 양국의 합의에 따라 한국 국민의 개인 정보와 기업의 비밀이 미국자본의 손에 넘어갈 위험이 크다”고 밝히고 “금융불안 가능성까지 높이게 될 금융정보처리 해외 위탁은 전면 철회돼야 한다”며, “한국 국민과 한국경제에 재앙이 한미FTA 굿판을 당장 집어치우라”고 요구했다.

※ 다음은 심상정의원이 금융노조와 함께 분석한 <금융정보처리 해외위탁 허용의 문제점> 보고서를 요약한 내용이다.

이번 한미 FTA협상에서 미국은 ‘금융정보처리의 해외 위탁 허용’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한미 FTA 발효 시점으로부터 2년 내’에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미 FTA가 타결될 경우 미국자본이 장악하고 있는 국내의 금융기관들은 외국, 예를 들면 인도나 중국의 IT 센터에서 금융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금융정보처리의 해외위탁이 가져올 결과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상정의원실과 금융노조가 함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금융정보처리를 외국에 위탁할 경우 개인프라이버시 정보 유출, 기업 기밀정보 유출, 금융불안의 가능성, 일자리 외국이전, 서비스 무역적자폭 확대와 같은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금융정보처리의 해외위탁 허용”의 문제점

□ 개인 프라이버시정보, 기업의 기밀정보 유출

고객의 프라이버시 권리보호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금융정보처리의 해외위탁 허용은 개인정보의 무제한의 유출을 의미한다. 또한 기업들의 영업 기밀정보가 그대로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해서 결국 한국의 기업경쟁력에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미국의 경우에는 OCC(통화감독청)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줄 뿐만 아니라 Gramm-Leach-Bliley법 등 법체계를 정비함으로써 개인의 비밀정보가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으며 적절한 처벌조항도 두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고객들은 비밀이 무방비로 노출되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은 비대칭 상황에 놓이게 된다.

한국국민의 모든 정보가 미국자본의 손안에 들어가는 상황에 놓일 것이다.

□ 커지는 금융불안

자산운용부문, IT부문은 미국의 기업들과의 아웃소싱경쟁에 직면할 것이며 결국 미국기업들에게 종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영업부문과 콜센터 및 후선지원업무(총무, 회계, 인사업무 포함) 등은 중국이나 북한으로 이전될 수도 있다. IT부문은 인도, 싱가폴,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으로 결국 아웃소싱 될 것이다. 아웃소싱이 이뤄진 상태에서 신금융서비스(특히 리스크가 큰 파생상품)마저 허용되면 금융위험성은 크게 높아질 것이다.

□ 일자리 외국 이전, 비정규직 양산과 고용불안 지속

외국계은행 (한국시티은행, SC제일은행, 외환은행 등)과 외국계은행 국내지점들은 IT운영분야와 후선지원업무 등을 통째로 외국으로 이전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내의 일자리 감소는 정해진 수순이다. 국내은행도 외국계은행 들의 뒤를 그대로 답습하여 할 것이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에는 2004년에 아웃소싱에 따른 일자리 감소에 대응해 “Keep American jobs at Home Act"를 제정했다.

개인에 대한 아웃소싱을 허용함으로써 근로조건상의 권리를 가질 수 없는 비고용계약 형태의 고용관계가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대출모집인’ 등 사업주와 직원의 고용관계가 아니라 단지 사업주대 사업주의 계약관계(사실상의 고용관계)가 일반화할 것이다.

□ 금융의 양극화현상 및 금융배제현상이 심화

아웃소싱 허용과 바젤 II (신바젤협약)의 추진과 맞물려, 금융기관들은 수익성 개선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서민, 영세중소기업 및 자영소호업자에 대한 기업금융 및 지역금융은 위축되고, 우량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소매금융에 치중하게 됨에 따라 금융의 양극화와 더불어 금융배제현상이 더욱 심각하게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웃소싱을 은행의 자율에 맡기는 정책은 그 만큼 은행의 공공성, 형평성과 국민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책임과 의무를 함께 강제하는 것이 당연한 정책이지만 한미FTA체결은 이러한 정책자체를 차단하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다.

□ 경영진의 법적 책임 모호

은행의 경영진은 아웃소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는 반드시 그들의 실질적인 능력이 검증되어야만 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단기적 주주이익의 극대화를 지향하는 흐름에서 아웃소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럴헤저드와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수적이다.

영국 BBA(British Bankers Association), FSA(Financial Services Authority), 바젤위원회 등 여러 발표 자료에 의하면, 금융기관 아웃소싱의 가장 큰 폐해 중의 하나는 경영자의 책임이라는 측면에서의 위험발생 가능성이다. 즉 경영자들이 성과주의에 집착하면 아웃소싱이 금융사고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얘기다.

□ 법적 상호충돌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부재

국제간의 아웃소싱일 경우에는 각국의 준거법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분쟁의 소지가 많을 뿐만 아니라 서로 충돌할 경우 적절한 해결방안과 법제의 정비가 없다. Deloitte Consulting가 조사한 외국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제의 아웃소싱계약 중에는 소송에 휘말리면서 실패하는 건수가 급증하는 추세이다.

□ 서비스무역적자폭을 대폭 확대하는 효과

금융정보가 미국 측에 넘어가면, 금융상품 뿐 아니라 각종 서비스(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 등)의 국경 간 서비스 영업에 이용될 수 있다. 이는 국내의 미성숙한 서비스산업의 기반이 흔들려 서비스무역수지적자폭이 급속히 커질 가능성을 높인다.

□ 국내금융기관들도 외국 아웃소서들에게 완전히 장악

은행들의 해외아웃소싱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세계 최대의 아웃소서들인 IBM, EDS, Esult Inc., ADP, Accenture 등이 독식하고 있다. 국내금융기관들도 조만간 세계굴지의 아웃소서들에게 침식당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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