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 교육공무원 범죄처분결과 비공개
전북도교육청, 교육공무원 범죄처분결과 비공개
  • 대한뉴스
  • 승인 2009.07.1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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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이 공무원 범죄처분결과에 대해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마땅히 공개해야 함에도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교육공무원의 범죄 처분 결과의 경우 교육직이라는 특수 업무에 대한 공교육 소비자의 최소한의 알권리로서 범죄처분사실을 공개해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현재 검찰과 경찰로부터 통보받은 공무원에 대한 범죄처분 결과는 해당기관의 징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징계처분 감시 기능을 위해 범죄처분 결과를 공개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도교육청과 시군교육청은 개인 정보공개를 제외한 범죄처분 결과 공개요구에도 개인의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를 들어 공개하지 않고 있어 폐쇄적인 행정처리라는 지적이다.


이미 공개된 서울 광주 대전 울산 인천 전남 제주 충남 교육청의 범죄처분결과에 따르면 교장과 교사를 포함한 교육공무원이 사기, 뇌물수수, 성매매, 살인 등의 범죄혐의로 각각 파면 감봉 견책 주의 등의 처분을 받았다.


실제 전라북도청의 경우에도 지난 2007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위반, 작년의 경우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주민등록법 위반 등으로 징계처분한 사실이 공개됐다.


하지만 전북도 교육청은 범죄사실이 된 내용을 공개할 경우 기존 보도내용과 유추가 가능해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심의위원회 결정으로 비공개 했다는 것.


그러나 비공개 사유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데다가 공무원의 수사처분에 관한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공개하지 않는데다 정보공개를 위한 행정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도교육청의 입장이 잘못된 법해석일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을 하라는 식의 행정처리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일반인에 비해 청렴의 의무 등 법적 의무가 앞서는 교육공무원의 경우 범죄사실 행위와 징계 결과 공개는 공교육에 자녀를 맡긴 학부모들이 실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알권리다"며 "개인정보를 제외한 범죄처분 결과는 적절한 징계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사회적 감시 기능을 위해서라도 공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호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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