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지방의료원 설립과 수도권·지방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이상헌 의원, 지방의료원 설립과 수도권·지방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1.12.0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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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지방의료원 설립과 사립의대 편법 운영 해결 방안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12월 6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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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광역시·도 중 지방의료원이 없는 곳은 울산과 광주뿐으로, 두 지역 모두 공공의료 환경이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코로나19를 거치며 공공의료원에 대한 지자체와 주민들의 요구는 더욱 커졌고, 울산시는 지방의료원 설립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는 한편,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요청한 상태다.

사립의대의 편법 운영은 의과대학이 해당 지역의 의과대학 소재지가 아닌 부속·협력병원에서 의대를 운영하며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지 않고 있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울산의대의 경우 지역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허가되었지만, 사실상 의대생들의 교육과 수련이 대부분 서울 아산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울산의대 졸업생들의 울산 근무 비율이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이름만 울산의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나백주 서울시립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좌장으로 나선다. 발제자는 옥민수 울산대학교병원 예방의학과 교수, 전은수 변호사다. 옥민수 교수는 지방의료원 설립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전은수 변호사는 사립의대의 편법운영 실태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발제 이후에는 조경애 공공의료포럼 공동대표,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최권종 보건의료노조 광전지역본부 전남대병원 지부장을 비롯해 교육부·보건복지부 관계자의 토론이 이어질 계획이다.

이상헌 의원은 “공공의료원은 경제성을 떠나 반드시 갖춰져야 하는 사회기반시설이다.”라면서, “하루빨리 시민 건강권 확보와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의료원 설립에 속도를 내야 한다. 지방의료원 설립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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