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국회비준동의 완료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국회비준동의 완료
비준서 기탁 후 60일 되는 날부터 협정 적용 가능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1.12.02 2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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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12월 2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비준동의안이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3일 밝혔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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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은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과 非아세안 5개국(호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무역협정으로서, ’20.11월 정상회의에서 최종 서명하였다.

정부는 서명이후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국내절차를 충실히 진행하고 비준동의 요청안을 10.1일에 제출하였다.

이번 비준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정부가 비준서를 기탁하면 60일째 되는 날부터 우리나라에게 협정이 적용된다.

향후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기업이 RCEP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홍보 및 활용 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RCEP 협정문 상세내용 및 각 품목에 대한 협정 관세율, 원산지 기준 등은 산업통상자원부 FTA 홈페이지(www.ft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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