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화재에 취약한 학교 문제 해결할 '교육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오영훈 의원 “화재에 취약한 학교 문제 해결할 '교육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부와 소방청 합동으로 소방차 진입곤란 학교 매년 실태조사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1.12.0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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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전국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부와 소방청이 소방차 진입곤란 여부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게 돼, 화재에 취약한 학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오영훈 의원 ⓒ대한뉴스
오영훈 의원 ⓒ대한뉴스

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오영훈 의원은 어제(2일)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소방청과 교육부가 합동으로 소방차 진입곤란 여부를 조사하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오영훈 의원은 2020년에는 전국 41개 학교에 소방차가 들어가기 어려우나, 2019년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소방차 진입 곤란 학교는 전국 14개 학교에 불과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즉, 1년만에 소방차 진입 곤란 학교가 27곳이나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이는 27개 학교가 새롭게 지어진 것이 아니라, 소방청과 교육부가 각각 소방차 진입곤란 여부를 조사한 까닭에 수치에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오영훈 의원은 2020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오영훈 의원은 교육부, 소방청 등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 끝에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오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어제(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학교시설에 대한 소방차 진입곤란 여부를 교육부와 소방청이 합동으로 조사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교육시설의 장이나 감독기관의 장에게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은 “2020년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해온 시간이 이제 결실을 맺게 됐다”며,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오 의원은 “단순히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며, 앞으로도 문제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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