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산재보험 사업종류 결정시 제품의 제작공정·특성을 고려해야”
국민권익위 “산재보험 사업종류 결정시 제품의 제작공정·특성을 고려해야”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1.12.13 21: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사업장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이하 산재보험료율)을 산정할 때 최종 완성제품과 생산 과정에 의한 업종 등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최종 완성제품이 금형제품에 해당함에도 산재보험료율 산정 시 완성제품 생산과정 등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종류를 잘못 적용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재해 발생 위험성에 따라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 사업종류별로 세분화해 산재보험료율을 정하고 있다.

○○회사는 플라스틱 안경테, 플라스틱 자동차 선바이저 등 특정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사출금형을 주문받아 제작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회사에 대해 2005년부터 산재보험료율이 1.3%인‘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을 적용했다.

○○회사는 회사에서 플라스틱 사출금형을 생산하고 있고, 작업과정이나 재해발생의 위험성 등이 금형제조업과 같으므로, 산재보험료율이 0.6%인‘금형제조업’으로 사업종류를 변경해 달라고 2021년경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회사의 주 사업은 전체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금형부속품 제조로 확인된다.’라며 기존에 적용한‘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이 타당하다고 봐 ○○회사의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회사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회사와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 후 사업종류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제품 생산현장을 방문하고 양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했다.

중앙행심위는 ▴근로복지공단의 현지조사서에 작성된 ○○회사의 제작공정상 사출금형을 생산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중앙행심위가 직접 현장을 방문한 결과, ○○회사의 주 사업은 금형부속품이 아니라 플라스틱 사출금형 제품 생산이고, ▴현장 방문을 통한 제작·생산 과정을 볼 때 최종 완성제품은 사출금형 제품인 점 등을 고려해 ○○회사의 사업종류를‘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으로 결정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이어 사업종류는 ‘금형제조업’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권리구제 범위를 확대해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고용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