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이행관리 안내서’ 제정
식약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이행관리 안내서’ 제정
의약품 특허등재·품목허가 이후 이행관리 지원
  • 정미숙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21.12.19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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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미숙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최근 의약품의 특허권 등재와 품목허가 이후 업체가 이행해야 하는 사항을 안내하는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이행관리 안내서」를 마련해 배포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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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업체별(특허권 등재, 우선판매 품목허가, 후발의약품) 준수사항 ▲준수사항 위반 시 조치 규정 및 위반 사례 ▲식약처 보고 시 제출자료 예시이다.

특히 법령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판매금지기간 만료 전 판매로 인한 품목허가 취소, 합의사항 보고기간 미준수로 인한 과태료 등 대표적인 처분 사례도 담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 제정된 안내서가 업계에서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이행 사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의약품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후발의약품 개발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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