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원장, “대기업과 대리점은 동반자 관계”
조성욱 공정위원장, “대기업과 대리점은 동반자 관계”
대리점과의 상생은 대기업 자신의 생존을 위한 필수요소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1.12.23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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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12월 23일(목)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대리점과의 상생협력 성과가 우수한 LG전자, 대상, 매일유업, 이랜드월드 등 4개 기업을 최초로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하고 인증서를 수여하였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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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날 선정된 4개 사는 그동안 자신들이 추진해온 대리점과의 상생 우수사례를 발표하였다.

이날 선정식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산업화 시기인 1960년대부터 제조업체들은 대량으로 생산한 제품을 전국적으로 유통시키기 위해 대리점을 구축”하였고, “제조업체들은 각지에 소재한 대리점을 활용함으로써 공급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으며, 지역상권에 대한 대리점의 노하우를 토대로 매출을 증대시켜 왔다”면서,“최근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산업이 급성장하고 온라인 거래로의 쏠림현상이 심화되면서 대리점을 통한 유통 비중이 감소”되고 있지만,“온라인 시대에도 대리점은 여전히 핵심적인 지역 물류 거점으로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품홍보, 정보제공과 더불어 제품 체험의 기회까지 제공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면서,“제조 대기업과 대리점은 동일한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동반자 관계”이며, “대리점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지원은 단순히 대리점의 매출 증가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조 대기업 자신의 매출증대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어 조 위원장은 “대리점과의 상생협력은 제조 대기업이 대리점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며, 기업 자신의 생존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요소”라 강조하며, “공정위도 그 상생협력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우선, “공정거래협약을 통해 대리점거래에서의 상생협력이 강화되도록,공정위는「대리점 동행기업」에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내년 협약 이행평가부터 가점(3점)을 부여하여 보다 많은 기업들이 협약에 참여하도록 하고,대리점부문 협약의 경우 아직까지는 하도급 부문 협약의 일부분으로 평가되고 있을 뿐이나, 중장기적으로는 독립ㆍ독자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리점 거래에 적용되는 표준계약서에 거래의 실정이 보다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내년부터는 업계 스스로도 표준계약서 제ㆍ개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업계가 마련한 표준계약서(안)에 대한 심사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는 대리점분야의 분쟁조정 업무가 합리적인 내용으로 일관성 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분쟁조정 업무지침」을 제정ㆍ보급함으로써 대리점 거래에서 발생된 분쟁으로 인해 상생협력의 분위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된 LG전자, 대상, 매일유업, 이랜드월드 등 4개 사는 자신들이 마련해 추진하고 있는 대리점과의 상생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LG전자는 “인테리어 리뉴얼을 시행한 29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소요된 비용 48억 5천만 원 중 77%인 37억 4천만 원을 지원했는데, 지원을 받아 리뉴얼을 시행한 대리점들의 매출액이 전년에 비해 28% 증가한 효과가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또한, 매장 임차료 및 보증금, 코로나 관련 피해자금 지원으로 총 70억 원을 지원하였고, 대리점주의 건강검진비용, 장례비용 지원 등 비영업적인 부분도 지원하였으며, 내년에는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 상생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지난 요소수 품귀사태 발생시 본사 차원에서 요소수 2,000리터를 확보하여 대리점의 화물차량 운행을 지원해 준 결과, 요소수 사태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유통과 판매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이 외에도, 1년 동안 판촉비 등 약 300억 원을 대리점에 지원하였고, 대리점이 저리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321억 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하였으며, 공정거래협약을 통해 지원을 받는 대리점수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일유업은 “대리점을 대상으로 신생아 분유, 자녀 학자금, 장례용품 등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지원을 통해 대리점주들의 본사에 대한 소속감이 강화되었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유통망을 구축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 대리점이 사업운영 자금을 저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100억 원 규모의 상생펀드도 조성하였다고 발표했다.

또한, 대리점의 냉장물류장비 및 코로나 방역용품 구입 등을 위해 101억 5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대리점과의 거래에서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리점거래 세부업무지침」과 「영업담당자 행동규범」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랜드월드는 “직영 온라인몰에 접수되는 소비자의 상품 주문에 대해 그 판매․배송을 대리점이 담당하도록 하여 그 수익을 대리점에 귀속시키면서, 신속한 배송을 통해 소비자의 신인도를 높일 수 있었다”고 하면서, 대리점의 대출이자 지원을 위해 100억 원 규모의 동반 성장펀드도 조성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대리점의 거래 안정성 강화를 위해 계약갱신 제한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확대하였고, 코로나 대응을 위해 대리점에 마스크, 매장 소독제 등 방역용품을 지원하였으며, 지난 2년간 인테리어 리뉴얼을 시행한 79개 대리점에 대하여 총 40억 원을 지원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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