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축산물 영업자 신규‧정기 위생교육 이수기간 연장
정부, 축산물 영업자 신규‧정기 위생교육 이수기간 연장
  • 정미숙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22.01.03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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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미숙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3일 축산물 영업자가 위생관리 향상을 위해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집합교육 진행이 어려워지는 등 일정에 차질이 생김에 따라, 2021년 축산물 영업자 신규‧정기 위생교육 이수기간을 2022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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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 신규 축산물 영업자가 사전에 받아야 하는 신규교육과 기존 축산물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정기교육의 이수기간을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 과태료 부과도 유예했다.

교육 신청(집합‧온라인)은 교육기관별 누리집(홈페이지) 등에서 신청 후 교육을 받을 수 있으나, 집합교육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각 교육기관별로 문의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축산물 영업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할 것이며, 영업자의 위생‧안전의식을 높여 축산물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교육을 진행하겠다"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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