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차량 배출가스 저감 보조금 우선순위에서 제외해야”
국민권익위,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차량 배출가스 저감 보조금 우선순위에서 제외해야”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2.01.0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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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앞으로 계절관리제, 비상저감조치 등 운행제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차량은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지급 우선순위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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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운행제한 법규를 성실하게 지킨 사람이 오히려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소외되는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을 환경부에 권고했다.

이 밖에도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 내부 직원·가족들의 국립공원 야영장 내 비공개 일부 영지(예비영지) 사용을 제한하고 그 운영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공단에 권고했다.

또 공군만 부여하고 있는 군무원 채용시험 의사상자 가산점을 국방부, 육군·해군도 동일하게 부여하도록 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정경유자동차 등으로 인한 대기 오염원 관리, 대기환경 개선 등을 위해 2005년부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특정경유자동차 등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해당 차량을 조기 폐차하는 경우 비용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환경부의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에는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운행제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차량 등을 우선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법규를 성실하게 지킨 사람이 지원대상에서 소외되는 역차별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보조금 지급 우선순위 기준에서 운행제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유예포함)을 받은 차량을 제외하도록 했다.

일반국민은 국립공원 야영장을 이용하려면 공단 예약통합시스템에 예약해야 한다. 그러나 공단 내부직원은 예비영지라는 명목으로 야영장 일부 영지를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편법 이용하고 있었다.

또 일반국민이 예비영지의 존재 자체를 알 수 없고 야영장별로 예비영지에 대한 운영 근거·기준 등도 없이 자의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예비영지의 운영 원칙 및 기준, 사용제한 등 근거를 마련해 공단 내부 직원·가족의 예비영지 사용을 제한하고 야영장별 예비영지 운영현황을 공개하도록 했다.

군무원 채용 시 공군은 2019년부터 의사상자 등에게 3∼5%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시험문제까지 공유하는 사실상 동일한 시험인데도 국방부, 육군·해군은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아 의사상자 예우·지원 취지에 맞지 않았고 채용기관별 형평성 문제도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방부, 육군·해군도 의사상자 등에게 군무원 채용시험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사회 각 분야에서 제기되는 공정, 차별 해소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끊임없이 귀 기울이고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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