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판촉행사 가이드라인 1년 연장
공정위, 판촉행사 가이드라인 1년 연장
특약매입 심사지침 및 온라인쇼핑몰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2.01.14 15: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20.6월부터 운영중인 판촉행사가이드라인의 기한을 1년 더 연장하여 유통업체의 적극적인 세일행사를 통해 납품업자가 재고소진 및 매출증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유통업체와 납품업계에서 모두 기한 연장을 재요청한 바, 이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이하 특약매입 심사지침)’과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이하 온라인쇼핑몰 심사지침)’부칙에 있는 가이드라인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1월 14일부터 2월 3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공정위가 14일 가이드라인 연장을 결정함으로써 유통업체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판매수수료 인하, 대금조기지급 등 납품업체를 위한 상생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납품업계의 재고소진과 유동성 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년 6월, 코로나19로 소비가 위축되자 납품업계와 유통업체는 대규모 할인행사를 통한 재고 소진과 매출 증대가 시급하다며 유통업법 적용 완화를 요청하였다.

이에 공정위는 납품업계 및 유통업체와 함께 논의하여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하였고, ’20년 12월 납품업계 및 유통업체의 요청으로 기한을 1년 연장한 바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이번에도 유통업체와 납품업계에서 모두 기한 연장을 재요청하였고, 공정위는 납품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현행 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단독 또는 납품업자와 공동으로 판촉행사를 하는 경우 유통업자가 판촉비용의 50% 이상을 분담하도록 하면서,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요청한 차별화된 행사’에 있어서는 판촉비용 50% 분담의무가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납품업자가 행사참여여부, 품목, 할인율 등 판촉행사 관련 핵심요소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면 납품업체의 자발적인 행사로 보아 유통업체의 판촉비용 50% 이상 분담의무가 적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판촉행사를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정위는 가이드라인을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특약매입 심사지침’ 과 ‘온라인쇼핑몰 심사지침’ 상 부칙의 가이드라인 적용기한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공정위가 이번 가이드라인을 연장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유통업체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판매수수료 인하, 대금조기지급 등 납품업계에 대한 상생방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납품업계의 재고소진과 유동성 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침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22.1.14.∼’22.2.3.)동안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지침을 최종 확정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