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지식산업센터 분양 관리‧감독 강화법’ 발의
신영대 의원, ‘지식산업센터 분양 관리‧감독 강화법’ 발의
지식산업센터 분양홍보관 설치시 지자체 허가 승인 조항 신설… '산업직접법 개정안' 발의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2.01.1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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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전북군산)은 지난 18일 지식산업센터 분양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신영대 의원 ⓒ대한뉴스
신영대 의원 ⓒ대한뉴스

지식산업센터는 2010년 전국 481곳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282곳까지 증가하며 그 수요와 공급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지속 상승하는 토지매입비로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가도 동반 상승하고 있는데 일부 부동산개발업체들이 과도한 수익 창출을 위해 광고‧홍보비 등 불필요한 사업비를 추가하고 분양가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지식산업센터의 분양홍보관 설치운영에 대한 규제가 없어 분양 승인 전 분양홍보관을 설치해 입주자를 모집하더라도 제재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신 의원은 “지식산업센터의 과도한 분양홍보 비용이 고스란히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아 정부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에 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지식산업센터 분양승인 전 분양홍보관 설치를 금지하고, 지식산업센터 분양승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사와 감독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분양사업자가 거짓이나 허위로 자료를 제출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신설했다.신 의원은 “지식산업센터가 우후죽순 늘어나는 반면 별도의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했다”며, “중소기업의 입지 확보를 지원하고 근로자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지식산업센터 운영 취지가 잘 발휘되도록 투명성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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