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농지법 시행규칙 등 14개 부처 74개 법령 서식 일괄 정비 추진
법제처, 농지법 시행규칙 등 14개 부처 74개 법령 서식 일괄 정비 추진
법령서식 고쳐 처분 시 이의제기 방법 바로 알린다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2.01.20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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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앞으로 각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할 때 사용하는 서식에 해당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가능 여부와 방법 등이 함께 안내된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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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행정기관이 점용료를 징수할 때 고지서에 “해당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절차법」 및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다.

법제처는 국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14개 부처 소관 74개 총리령ㆍ부령의 서식을 일괄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 중 7개 부처 소관 24개 총리령ㆍ부령은 1차로 정비를 추진하여 20일(목), 21일(금)에 공포하며, 2차로 정비를 추진하는 7개 부처 소관 50개 부령은 3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서식 일괄정비의 주요 내용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청구기간 등을 명시했다.

공동이용 행정정보나 공시성 행정정보**를 민원인에게 직접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위배되는 규정을 정비했다.

전자적으로 신청, 신고 등을 할 수 있는 민원 시스템의 명칭 변경(민원24 → 정부24)을 반영했다.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납입고지서에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함을 고지했다.

법인이 동물등록을 신청할 때 공시성 행정정보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담당 공무원이 바로 확인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신청서에 ‘정부24’를 통해서도 신청가능함을 안내했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일선 공무원들이 행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국민의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는 법령 서식을 국민 입장에서 알기 쉽게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번 서식 일괄정비를 통해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민원을 신청하고, 국민의 권리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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