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여야 의원, “일본의 사도 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강력 규탄, 여야 공동 대응할 것”
문체위 여야 의원, “일본의 사도 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강력 규탄, 여야 공동 대응할 것”
‘제2의 군함도’ 사도 광산, 1,200여 명 조선인 강제노역의 현장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2.02.0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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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일본 정부가 지난 1일 각의를 열어 ‘사도(佐渡) 광산’을 2023년 등록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추천하겠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문체위 여야 국회의원들이 초당적으로 공동대응에 나섰다. 일본의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에 대한 문화유산 등재 시도는 2015년 나가사키현 하시마(일명 군함도)를 비롯한 근대산업시설 등재에 이어 두 번째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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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간사(더불어민주당 박정, 국민의힘 김승수)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체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이 합의해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결정 등 일본의 반복적인 역사왜곡을 강력히 규탄하는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결의안에 모든 국회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도 광산은 태평양전쟁 당시 조선인 강제노역의 현장이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2019년에 발간한 자료에는 전시 기간 중 최대 1,200여명의 조선인을 강제 동원한 사실이 기록돼 있고, 일본 니가타(新潟)노동기준국이 작성한 공문서에도 최소 1,140명의 한국인 강제노동이 확인된 바 있다.

김승수 간사는 “사도 광산에 대한 역사 중 조선인 강제노역의 역사를 제외한다는 것 자체가 역사를 왜곡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일본 정부가 사도 광산 등재를 위한 기간을 센고쿠시대(1467∼1590년) 말부터 에도시대(1603~1867년)까지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은 지난 군함도 등재 당시에도 조선인 강제노역 기간은 제외하고, 대상기간을 1850~19010년으로 국한한 바 있다.

박정 간사는 “군함도의 역사 왜곡을 시정하지 않고 있는 일본이 사도 광산의 문화유산 등재에 나선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채익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단순히 일제의 식민 피해국가 중 하나로서가 아니라, 선진 민주주의 속에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양심에 동조하는 정상국가로서 일본 정부가 반인륜적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체위 여야 의원들은 “강제동원의 역사를 외면하려는 일본의 무책임하고 반복적인 행태를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며, “여야가 긴밀히 협의해 국회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과 수단을 총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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