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HACCP 전시 교육관 개관
식약청, HACCP 전시 교육관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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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7.2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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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이해되는 ‘HACCP 표준 모델’로 HACCP을 도입하고자 하는 식품업체의 경제적 부담이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HACCP을 준비하고 있는 식품업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업종별 표준 모델’과 ‘필수 위생설비’를 ‘HACCP 지원사업단’내에 상설 전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청은 ‘HACCP 시설 및 위생관리기준에 관한 표준 모델’을 마련하고, 오는 24일 13:00 HACCP 지원사업단내(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231-4 동창빌딩 2층 소재)에 140㎡(약 42평) 규모의‘HACCP 전시 교육관(이하 “전시관”)’을 개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관하는 전시관에는 어묵류 등 7개 의무적용 품목별로 일반·청결 등 위생구역 설정, 종업원의 작업환경을 고려한 이동 동선과 배수·환기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축소하여 제작한 작업장 표준 모델(Pilot Model)이 전시되며, 건물의 바닥과 벽 등의 재질 견본, HACCP 관리에 필요한 모니터링 장비 등이 전시된다


※ 의무적용 품목 : 1. 어묵류, 2. 냉동수산품 중 어류, 연체류, 조미가공류, 3. 냉동식품(피자류, 만두류, 면류), 4. 빙과류, 5. 비가열음료, 6. 레토르트식품, 7. 배추김치


또한, 전시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방문하는 민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설 및 위생관리기준에 관한 전문 상담도 실시한다.


식약청은 HACCP을 지정받기 위해 준비하는 대다수의 식품업체가 HACCP 시설 및 위생관리기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면서 이번 전시관 개관을 통해 식품업체의 과도한 시설투자를 미연에 방지하여 HACCP 적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단체 방문 및 전문상담 등은 HACCP 지원 사업단 (기술지원팀 T.02-822-9933)에 문의하면 된다.

허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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