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논의 탄력 붙을 듯”
오영훈 의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논의 탄력 붙을 듯”
행정안전부 “지역차원 공감대 형성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 착수 필요”… 행정체계 개편에 부정적이었던 그간의 입장 변화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2.02.1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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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논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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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영훈 의원실은 2월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진희종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제주연구원 윤원수 책임연구원과 제주대학교 양덕순 교수의 주제발표가 이루어졌다.

윤원수 책임연구원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 쟁점과 추진동향’ 주제발표에서 지금까지의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 개편 논의를 통해 도출된 각 대안별 장단점과 실현가능성을 검토했다. 개편논의의 방향은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아울러 도민 모두가 공감하고 이해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제주대학교 양덕순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폐지로 인해 ▲선거 때마다 행정시 문제 쟁점화로 역량 분산 ▲행정 민주성 후퇴 ▲정치·행정 권한의 집중으로 지역간 불균형 초래 ▲제왕적 도지사 등장 등의 한계를 지적했다.

또한, 현행 법률에는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한다는 규정만 명시되어 있고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 차원에서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할 경우 논의 절차와 결정방법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양 교수는 이를 규정하는 법률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첫 번째 지정토론자로 나선, 고창후 변호사는 서귀포시장 경험에서 나온 ‘도청의 계장보다도 못한 행정시장’이라는 자조감을 표현했다. 특히, “자조조직권, 자주행정권, 자주입법권, 자주재정권을 갖는 명실상부한 기초자치단체 부활 없이는 행정시 체제의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좌동철 제주특별자치도기자협회장은 “지난해 제주시의 인구가 50만명을 넘어 지방자치법상 대도시로 분류돼 각종 결정권한과 특례가 주어져야 하나,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좌 회장은 인구 50만 제주시가 기초자치단체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권한과 특례를 열거하면서 기초자치단체의 설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폐지로 행정의 효율성 등 특별자치도 설치목적이 달성되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주민들의 참여가 제한되는 등 자치권이 약화되었다면 이는 지방자치의 본질에 어긋난 것”이라며,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부활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의 다양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효율화는 달성될 수 있으며, 주민자치의 실질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특별자치도의 지위와 기초지자체 폐지의 인과관계가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김희현 제주특별자치도의원은 “기초자치단체 부활 시, ▲도의원 정수 조정 등의 문제 ▲보통교부세 3% 문제 ▲공무원 정원 조정문제 ▲각종 특례 조항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법인격 부활을 포함한 행정체제개편은 도민사회 합의(주민투표 등) 또는 정치적인 합의 영역(의회 및 국회 등)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오임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장은 “제주의 미래를 재설계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주민갈등 최소화 방안 마련 등을 위한 충분한 논의과정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김군호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 모델 완성을 위해서는 시·군 폐지에 따른 종합적인 성과분석 선행을 전제로 본격적인 논의 절차 착수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귀추가 주목됐다.

그간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을 포함한 행정체제개편에 부정적 입장으로 알려진 행정안전부에서 처음으로 논의의 필요성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판단되는 지점이다.

오늘 토론회에서 오영훈 의원은 “두 분의 주제발표에 감사드리며, 특히 양덕순교수께서 구체적인 법률개정방안에 대해서 제안해주신 점에 특히 감사드린다”며, “제안해주신 방안과 지정토론자들의 의견을 기초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준비하여 조속한 발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시장 경험을 통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의 설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주신 고창후 변호사님과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김군호 자치분권제도과장께서 처음으로 본격적인 논의 절차 착수의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을 주신점에 특히 감사드리며, 향후 논의과정에 제주도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안마련에 대한 고민을 깊게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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