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전력발주 무인보안시스템 입찰에서 담합한 4개사 제재
정부, 한국전력발주 무인보안시스템 입찰에서 담합한 4개사 제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400만 원 부과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2.02.14 22: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14일  한국전력공사가 2018. 7월 ~2019. 12월 기간 동안 실시한 무인보안시스템 입찰에서 담합한 4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무인변전소 통합보안시스템 구성도ⓒ대한뉴스
무인변전소 통합보안시스템 구성도ⓒ대한뉴스

 

이번 조치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을 통해 담합징후를 포착하여 제재한 사건으로, 공정위는 향후에도 공공분야 입찰 담합징후를 지속 감시하고 징후 포착 시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한국전력공사 변전소 무인보안시스템은 초기개발비용과 시간이 상당하며, 舊 시스템과 新 시스템간 호환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사업자 외 참여가 곤란한 특성이 있고, 전국에 산재되어 있어 시스템의 납품 및 설치·사후관리가 용이한 소수 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해왔다.

이에 4개사는 단독 입찰에 따른 유찰 및 가격경쟁에 의한 저가 수주를 방지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각 입찰별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실행하였다.

이들 4개사는 2018. 7월 ~ 2019. 12월 기간 동안 한국전력공사 발주 무인보안시스템 입찰에서 상호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이들 4개사는 단독입찰에 따른 유찰 및 저가 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각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를 정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하여 입찰에 참가하기로 하였다.

이들 4개사는 2018. 7월 ~ 2019. 12월 기간 동안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담합을 합의한 후 14건의 한국전력공사 발주 무인보안시스템 입찰에 참가하였고, 그 결과 이들 4개사가 13건을 낙찰받았다.

본 사건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들러리를 정하고, 이에 맞춰 투찰가격 등을 합의·실행한 이들 4개사의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4개사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4,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에서 운영 중인 입찰담합징후분석 시스템을 통해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 징후를 포착하여 조사·제재한 사안으로,공공기관 자체발주 영역에서 은밀히 유지된 담합을 입찰담합 분석 시스템을 통해 직권으로 인지하고 적발 ‧ 제재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입찰담합 징후분석 시스템을 통해 공공 조달 분야 입찰 시장을 상시 감시하고, 담합 징후가 확인되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