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제정 및 배포
공정위,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제정 및 배포
원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보호강화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2.02.15 19: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비밀유지를 위해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제정하였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2월 1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하도급법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해야 한다.

그간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할때, 하도급관계로 인한 힘의 불균형으로 비밀유지계약체결을 요구하기 어려웠으나,

금번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제정․배포로 이런 문제가 해소되어 비밀유지계약문화정착 및 기술탈취근절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원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비밀보호를 강화하기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시 비밀유지계약을 반드시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3항이 신설되었다.

아울러 위 비밀유지계약서에 포함되어야할 7가지 필수기재사항에 대해 규정한 하도급법 시행령 제7조의4가 신설되었다.

또한 비밀유지계약에 표준이 되는 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5항도 신설된 바, 법시행에 맞춰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제정 및 배포하게 되었다.

금번 표준비밀유지계약서는 연구용역 실시, 업계간담회 개최, 사업자단체를 대상으로 한 의견조율 등의 과정을 거쳐 마련되었다.

표준비밀유지계약서에서 수급사업자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사업자는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목적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였다.

원사업자가 이러한 비밀유지계약을 위반할 경우, 이로인해 발생한 수급사업자의 손해를 배상해주어야 하며, 이때 고의/과실의 입증책임은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하도급법 제2조 제15항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비밀로 관리하고 있는 기술자료는 `22.2.18.부터 비밀유지계약 체결대상이 된다.

이때 ‘기술자료의 명칭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기술자료의 비밀관리성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급사업자는 확인요청을 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에 원사업자에게 비밀관리성 여부를 서면으로 발송하도록 하였다.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을 기재하고, 동명이인 방지 등을 위해 이메일을 함께 기재하도록 했다.

비밀유지계약서에 기재된 임직원명단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퇴직/업무변경 등이 빈번한 점, 매번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것은 원·수급사업자 모두 부담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수급사업자 동의를 받아, 변경되는 임직원명단을 수급사업자에게 서면통지하는 것으로 계약변경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금번 표준비밀유지계약서 배포를 통한 비밀유지계약 체결의무 문화정착이 원사업자에게 제공된 수급사업자 기술자료의 유출을 예방하여 기술탈취를 근절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관련단체에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고, 비밀유지계약체결에 대한 이행점검 실시 및 개선사항을 발굴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비밀유지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하도급법령에 규정된 내용이 비밀유지계약에 반영되지 않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유용감시팀으로 신고나 익명제보할 수 있으므로, 공정거래문화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을 기대한다.

현재 비밀유지계약체결 의무화 및 체계적인 비밀관리방법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위한 비밀보호컨설팅 사업을 차질없이 준비중이다.이를 통해 새로운 제도가 시장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