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밥뷔페 가맹본부“쿠우쿠우”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제재
초밥뷔페 가맹본부“쿠우쿠우”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제재
알선수수료 제공 업체들의 물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 등에 시정명령·과징금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2.02.27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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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쿠우쿠우가 가맹점주들에게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식자재, 소모품 등을 자신에게 알선수수료를 제공하는 업체들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 알선수수료 수취사실 등을 은폐한 채 정보를 제공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2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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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우쿠우는 2016년 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기간 동안 97개 가맹점주에게 이들의 가격인상 요청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식자재, 소모품 등을 자신에게 알선수수료를 제공하는 업체들로부터 구입할 것을 강제하여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였다.

위 업체들은 2015년 1월부터 현재까지 “쿠우쿠우” 가맹점주들이 구입하는 각 물품의 공급가의 일정 비율(2%∼11%)에 해당하는 금액을 ㈜쿠우쿠우에게 알선수수료로 제공해왔다.

쿠우쿠우 초밥의 맛과 품질 유지를 위해 가맹점주들로 하여금 위 물품들을 이들 업체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할 합리적 사유도 없었다.

그러함에도, ㈜쿠우쿠우는 97개 가맹점주에게 이들의 가격인상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위 물품들을 자신에게 알선수수료를 제공하는 업체들로부터 구입하고, 이를 위반시 재계약 및 영업의 제한, 종전 가격으로 가격을 인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토록 하여 그 이행을 강요하였다.

그 결과, ㈜쿠우쿠우는 알선수수료 수입이 대폭 증가했으나, 이들 가맹점주들은 알선수수료가 포함된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해야했고, 다른 업체로부터 동일·유사한 품질의 제품을 더 좋은 조건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기회도 차단되었다.

㈜쿠우쿠우는 알선수수료 수취사실 등을 은폐하고, 직영점을 운영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함으로써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였다.

㈜쿠우쿠우는 2015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기간 동안 가맹점들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들로부터 알선수수료로 약 133억 2,100만 원을 수취하여 왔음에도 위 사실을 은폐해왔다.

또한, 소속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침해하여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민사소송에서 확정(2019. 7. 5.)되었음에도 이를 은폐하고, 직영점을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운영한 것으로 허위 기재해왔다.

그 결과, “쿠우쿠우”의 가맹희망자 227명은 위와 같이 사실이 은폐되거나, 허위로 기재된 정보공개서를 토대로 가맹점 창업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어 합리적 판단을 방해받았다.

공정위는 ㈜쿠우쿠우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2천만 원, 과태료 260만 원을 납부하도록 결정했다.

(시정명령) 법 위반행위(거래상대방 강제) 중지명령, 향후 동일한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모든 가맹점주에게 통지하도록 하였다.

(과징금) 가맹점주의 거래상대방을 강제한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4억 2천만 원 부과하고, 정보공개서 변경사항(알선수수료 수취, 가맹사업법 위반, 직영점 미운영) 변경등록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260만 원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합리적 사유 없이 자신에게 알선수수료를 제공하는 업체들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를 시정한 것으로, 이번 조치가 가맹점주들의 합리적 구매 선택권을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가맹본부로 하여금 정보공개서를 사실에 맞게 정확히 제공하도록 하여, 향후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체결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점주(가맹희망자)들의 창업 및 물품구매 선택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가맹본부의 허위·기만적 정보제공 행위, 거래상대방 강제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감시·시정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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