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주택 바로 옆 7m 수직 축대벽 위 고속도로 건설 반대 집단민원 ‘조정’ 해결
국민권익위, 주택 바로 옆 7m 수직 축대벽 위 고속도로 건설 반대 집단민원 ‘조정’ 해결
  • 정미숙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22.03.04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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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미숙 기자] ‘이천∼오산 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소음·진동 등 주거환경 피해를 호소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용인 안산전원마을 주민들의 고충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해결됐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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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천∼오산 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주택과 3.5m 떨어진 곳에 7m 높이의 수직 축대벽을 세우는 공사가 진행되자 소음·진동 등 피해를 우려하며 제기된 집단민원에 대해 4일 이정희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조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민간투자사업자인 화성광주고속도로(주)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2019년 11월 서용인분기점 진출입 연결로 형식을 ‘변형클로버형‘ 에서 ’준직결형‘으로 바꾸는 설계변경을 추진했다.

설계가 변경되자 서용인분기점 진입 차량의 회전반경 확보를 위한 차선 확장이 필요해 마을 주택과 불과 3.5m 떨어진 거리에 수직으로 7m 높이의 축대벽을 쌓는 공사가 진행됐다.

공사가 시작되면서 설계변경을 뒤늦게 알게 된 주민들은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피해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개통 이후에는 분진 등의 환경피해와 조망권·일조권 침해가 예상된다며 피해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민원을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에 제출했다.

국민권익위는 마을과 너무 인접한 거리에 고속도로가 건설됨에 따라 수직 7m 높이의 축대벽이 필요하게 된 점을 확인했다. 또한 고속도로 개통 이후 축대벽 위에서 차량이 운행되면 소음․분진 외에도 심리적 불안감 등 주거환경이 매우 나빠질 것을 확인하고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조정을 추진하였다.

우선 민간투자사업자인 화성광주고속도로(주)는 ▴고속도로와 마을 사이의 거리를 설계변경 이전과 같이 12m 이상이 되도록 도로 선형변경을 추진하고 ▴2.5m 높이의 방음벽 설치 ▴마을 구간 도로법면에 수목 식재 ▴도로 개통 이후 3년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되 도로 개통 3개월 이내에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기준 초과 시 종합적인 저감 대책 마련 등을 하기로 했다.

감독기관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선형변경을 신속히 승인하고 개통 이후 환경기준 준수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으며, 안산전원마을 주민들은 합의사항을 따르고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이정희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공익사업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뿐만 아니라 민원인도 적극 협력해 신속하게 대안을 마련한 사례다.”라며, “공익사업 추진 시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고려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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