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선물(2022년 9월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
국채선물(2022년 9월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2.03.15 2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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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한국거래소는 2022년 3월 16일부터 거래되는 3년국채선물 2022년 9월물(KTB3F2209), 5년국채선물 2022년 9월물(KTB5F2209)과 10년국채선물 2022년 9월물(KTB10F2209)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을 다음과 같이 지정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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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은 한국거래소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0조의9 제4항에 따라 6개월 단위 이자지급방식의 국고채 중 지정하는 채권인 것.

파생상품으로서 실제로 이러한 국고채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한국거래소가 기초자산에 유사하도록 기 발행된 국고채를 조합하는데, 이들 국고채가 최종결제기준채권이다.

최종결제기준채권별 현물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11시30분, 16시를 기준으로 산출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와 코스콤의 CHECK 단말기, 연합인포맥스 등을 통하여 공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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