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의 ‘성 차별 조항 360개’ 개정 검토 발표를 환영한다
법제처의 ‘성 차별 조항 360개’ 개정 검토 발표를 환영한다
진정한 의미의 성 평등이 실현되는 계기되길
  • 대한뉴스
  • 승인 2007.02.2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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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20일 ‘2007년 주요업무계획’에서 “성 차별 조항 360개와 장애인 차별 조항 상당수 등 불합리하거나 사회변화에 맞지 않는 법제도를 적극 발굴해 개선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여성주의 운동의 활발한 활동의 결과로 사회 ․ 문화적으로 유지되어 오던 여성에 대한 성 차별적 인식이 점차 지양되고 있다. 그러나 여성에 대한 폭력과 여성 노동자의 비정규직화 등의 증가는 여성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특히나 인권 보호와 평등을 지향해야 할 법률에서도 여성에 대한 차별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 한국 사회의 현주소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한국 사회의 가부장적 인식에 기인한 성 차별적 법과 제도를 비판하며 성 평등을 지향하고자 노력해온 한국사회당은 법제처의 발표를 환영한다.

법제처가 밝힌 360개의 성 차별 조항에는 남편이 사망한 후 재혼한 여성에게는 사망한 남편의 연금수급자격을 박탈하는 규정(공무원연금법)을 비롯하여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 대상에서 출가한 딸과 모계혈족은 제외하면서 기혼여성의 경우 시부모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한 규정(공직자윤리법)과 같은 성 차별적인 법률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국가 경제 수준이나 교육 수준에 비해 여성 정치인 비율과 여성 관리직 비율, 여성 소득 비율이 낮아 유엔개발계획(UNDP)이 발표한 여성권한척도(GEM)가 75개국 중에 하위권인 53위에 머무르고 있다는 발표는 여성에 대한 성 차별이 한국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계속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에 대한 성 차별적인 법률을 개정하겠다는 법제처의 계획은 그 어떤 일보다도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여성에 대한 성 차별이 해소되기를 기원하는 많은 사람들의 바람을 저버리지 않도록 법제처는 360개 조항이라도 진정한 의미의 성 평등이 지향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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