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고의적 행위를 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시정지시에 그쳐서는 안 돼”
이수진 의원“고의적 행위를 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시정지시에 그쳐서는 안 돼”
가짜 5인미만 사업장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 김종필 기자 jp2707@hanmil.net
  • 승인 2022.03.2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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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종필 기자] 고용노동부의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그간 고발과 제보 등을 통해 파악한 5인 이상으로 의심되는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총 72개소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연차유급휴가 미부여, 퇴직금 미지급과 서면 근로조건 명시 위반 등 모두 25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를 하였다고 한다.

이수진 의원 ⓒ대한뉴스
이수진 의원 ⓒ대한뉴스

 

적발된 주요 사례 중에는 작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중에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환경노동위원회)이 지적하였던 ‘아울렛(의류 및 음식판매) 매장’사례도 있었다.

해당 매장은 36개의 사업장이 형식상으로는 5인 미만으로 운영되고, 그곳에서 일하는 171명의 직원은 사업소득자로 관리되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171명의 노동자가 일하는 1개의 사업장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사업장 쪼개기와 법 위반을 통해 사업주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과 연차미사용 수당 등 약 5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시정지시를 통해 피해노동자의 권리를 구제하겠다”고 하였으며, “동종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 단체를 통해 지도해 나가고 사례 전파를 통해 교육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노동관계법 상 사업주의 의무를 저버리고, 금전적 부당이익을 얻고자 일부 사업주들이 소위 쪼개기를 통해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드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감독도 피해자의 고발과 제보가 없었다면 정부는 손을 놓고만 있었을 것이다”고 고용노동부의 상시 근로감독 등의 적극 행정을 주문하였다.

또한, 이 의원은 “일부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고의적 행위를 통해 고액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을 한다는 이유로 더는 죄를 묻지 않고 면책할 것이 아니라 더 엄격히 처벌해서 이를 통해 동종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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