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3일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계약서면을 미발급한 채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거나 부당한 반품행위 등을 한 ㈜신성이엔지 및 시너스텍㈜에 대해 시정명령(신성이엔지, 시너스텍)과 과징금을 부과(시너스텍 2,000만 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신성이엔지 및 시너스텍㈜는 2015. 8. ~ 2018. 12. 기간 중 다음과 같이 수급사업자에게 반도체 등의 공정자동화설비 관련 부품 제조를 위탁하고 완성된 위탁목적물을 납품받았다.
① 원사업자 ㈜신성이엔지 등이 전자메일을 통해 품명, 규격, 수량, 제조사 등을 지정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물품의 제조를 위탁 → ② 수급사업자가 이를 다시 제조사에게 재위탁 → ③ 제조사가 물품을 제조하면 당해 목적물을 수급사업자가 ㈜신성이엔지 등에게 최종 납품(목적물 인도는 제조사에서 수행하나 수급사업자 명의로 납품하고 해당 목적물의 인수증도 수급사업자가 수령한 것.
㈜신성이엔지 및 시너스텍㈜는 자신의 수급사업자와 거래하면서 아래와 같은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하였다.
2015. 8. ~ 2018. 4.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공정자동화설비 관련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에 관한 서면을 신고인으로부터 위탁대상 목적물을 수령한 이후에 발급하거나,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없이 발급하였다.
2016. 4.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제조를 위탁한 후 위탁한 목적물을 2016. 5. 수령하였으나, 398만 원 상당의 위탁 목적물을 물품 초과납품 등을 이유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578일이 지나 신고인에게 반품하였다.
2016. 5. ~ 2017. 9.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4,806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 12. ~ 2022. 2.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총 4,256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 9. ~ 2018. 7.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해당 어음의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함에도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1,284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정위는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신성이엔지 및 시너스텍㈜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를 명령하고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자동화설비 사업부분을 영위하고 있는 시너스텍㈜에 대해 과징금 2,000만 원을 부과하였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할 경우, 수급사업자가 직접 제조를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재위탁하여 납품한 거래에 대해서도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법 준수의무를 부과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즉, 원사업자가 제품의 규격 등 사양을 지정하여 제조를 위탁하고 수급사업자가 자신의 명의로 납품하는 등 물품 제조과정에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하도급 적용대상인 제조위탁으로 판단하였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비정형적인 하도급거래관계 등에서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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