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정미숙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파키스탄에서 생산된 기타소금의 불용분 항목에 대해 수입자가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해야 국내에 수입‧유통할 수 있게 하는 ‘검사명령’을 3월 31일부터 시행했다.
이번 검사명령은 ‘히말라야 핑크소금’이라는 명칭으로 국내에서 유통되는 파키스탄산 기타소금에 대한 통관검사 결과 불용분 항목에서 반복적으로 부적합이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검사명령 이후 파키스탄산 기타소금을 수입‧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시험성적서)를 수입 신고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최근 1년간 파키스탄산 기타소금을 수입한 영업자는 검사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상기 시험‧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를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수입식품이 공급‧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려가 있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
검사명령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알림 > 공지/공고 >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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