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실태조사 실시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실태조사 실시
납품단가 조정조항 계약서 반영여부, 납품단가 조정실태 등 긴급 점검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2.04.06 1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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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원자재 가격급등에 따른 원·수급사업자 간 납품단가 조정 실태를 긴급 점검한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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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및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사태 등으로 주요 원자재의 가격 급등세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하도급법은 원자재 등 공급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납품단가 조정을 요청할 권리를 보장하고, 원사업자에게는 조정 조항의 계약서 명시 및 조정협의 개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보장에도 불구하고 실제 납품단가의 조정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수급사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납품단가 조정조항의 계약서 반영여부, 실제 납품단가 조정 실태를 중점 조사하여 현 상황을 진단·분석하고,납품단가 조정조항을 계약서에 반영하지 않은 비율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계약서 반영을 위한 교육 및 계도를 실시하는 한편, 계약서 반영과 조정실적이 우수한 업종의 원사업자를 추천받아 ‘납품단가 조정 우수기업’으로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및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으로 주요 원자재의 가격 급등세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하도급법은 원자재 등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 수급사업자가 직접 또는 가입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단가 조정을 요청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원사업자에게는 납품단가 조정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단가 조정을 요청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는 반드시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정을 위한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는 것은 하도급법 위반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보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납품단가의 조정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최근의 원자재 가격 급등세와 맞물려 수급사업자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는 상황이다.

 4월 6일부터 한 달간 실시 예정으로, 최근 가격이 급등한 원자재*를 주원료로 제품을 생산·납품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소속 회원사 2만여 개를 대상으로 한다.

(조사내용) 주요 원자재의 수급 현황, 납품단가 조정 요청 여부, 실제 대금 조정상황 등 납품단가 조정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며,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납품단가 조정 요건 및 절차 등이 하도급계약서에 반영되어 있는 지, 그러한 조항이 반영된 계약서를 원사업자로부터 교부받았는지 여부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실태조사 응답 과정에서 원사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인지한 수급사업자들에게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공정위에 익명 제보하기*”를 통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하였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납품단가 조정조항을 명시하지 않은 비율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계약서 반영을 위한 교육 및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계약서 반영과 조정 실적이 우수한 업종의 원사업자를 추천받아 ‘납품단가 조정 우수기업’으로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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