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강화군 음해성 보도....‘인천법원 1000만원 배상하라’
우리투데이 강화군 음해성 보도....‘인천법원 1000만원 배상하라’
흠집보도로 뒷덜미 잡힌 언론은 자존감 먹칠
내부홈페이지 6000만원 배상금 오해 소지도
문화재 관련 보도 손해배상 책임 언론이 패소
  • 김양훈 기자 dpffhgla111@hanmail.net
  • 승인 2022.04.11 2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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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투데이 강화군에 패소한 일부 기사 캡쳐ⓒ대한뉴스
우리투데이 강화군에 패소한 일부 기사 캡쳐ⓒ대한뉴스

[대한뉴스=김양훈 선임기자] 우리투데이가 강화군을 상대로 일부 흠집보도가 철퇴를 맞았다. 최근 1심 인천법원 재판부는 1000만원을 군에 배상하라고 김포지역 언론사에 대해 판결했다.

법원은 음해성 보도가 불특정다수에게 배포되면 사회적 물의를 불러올 수 있어 배상을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펙트 체크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언론의 비판 기능은 보호되어야 하지만 실제 주어진 권리보다 선을 넘으면 신뢰성 타격은 물론 그 혼란은 사회적 비용으로 발생하게 된다.

강화 사회를 갈라치기한 강화뉴스 가짜뉴스도 군민을 불안하게 만들어 퇴출시키라는 기독교단체 등의 반발 성명이 있었다. 우리투데이가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강화군민 C씨에 따르면 우리투데이를 향해 정론직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언론사는 환골탈퇴하지 않는다면 인지도 추락은 물론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우리투데이는 김포 등을 근거지로 두고 활동하고 있다. 이웃 강화에서 강화뉴스가 지역민과 단체들의 원성을 사 퇴출위기에 몰린 지역 정서를 아는지 물었다. 

그러면서 지역신문의 모자람으로 강화뉴스 퇴출이 확산되고 있지만 우리투데이 패소 사실은 자랑거리가 아님에도 스스로 보도했다고 덧붙였다. 

패소 금액은 "보도문에서 6000만원으로 알려졌다"며 "오해소지도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군민들의 시각은 숨겨도 모자랄 판인데 아이러니 하다는 해석"을 냈다. 

피고 우리투데이는 법원에 판결에 항소했다. 배상 책임을 두고 침소봉대 해석한 피고는 1000만원 배상금을 몰랐을까? 안타깝다는 것이 중론이다. 

강화지역 A기자는 강화군을 상대로 질 떨어진 보도가 난립되고 있다. 언론인으로서 너무 창피하다허위사실이 난립되고 있다. 언론 수준을 어떻게 볼지 걱정된다"고 성토했다.

강화군을 상대로 악의적 보도가 계속 나와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이 끈이지 않고 있다. 강화뉴스는 강화군을 상대로 700여건의 비판 기사를 쏟아냈다.

우리투데이 또한 배상명령의 시사점은 가짜뉴스로 규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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