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소상공인 수출역량강화 지원사업 시행 공고
2022년 소상공인 수출역량강화 지원사업 시행 공고
수출 컨설턴트가 소상공인의 해외 진출을 도와드립니다
  • 정미숙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22.04.12 18: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정미숙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우수한 제품 및 서비스를 가지고 있으나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수출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22년도 ‘소상공인 수출역량강화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4월 13일(수)부터 5월 17일(화)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소상공인 수출역량강화 사업은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수출 역량강화와 해외 판로개척을 위해 수출 전문 컨설턴트를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과 바우처를 제공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 분야는 ‘수출 컨설팅’과 ‘수출 바우처’가 있으며, 두 분야 중복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수출 컨설팅’은 해외인증, 통관절차, 무역보험, 해외 유통채널 입점전략, 법률자문 등 소상공인이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 수출 전문 컨설턴트와 함께 해결 방법을 찾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며,‘수출 바우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 해외인증 비용, 번역, 외국어 홈페이지·상품페이지·카탈로그 제작 등 소상공인이 해외 진출에 필요한 항목을 바우처 방식으로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출 컨설팅’ 사업 참여자는 100% 국비 지원되며, ‘수출 바우처‘ 사업은 자부담 20%를 포함해 최대 4백만원이 지원된다.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22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공식 누리집(con.sbiz.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운영기관으로는 (사)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가 참여해, 수출관련 전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21년 하반기에 ‘수출 두드림 기업’으로 지정된 업체의 경우에는 본 사업 신청 시 우선 지원될 예정이다.

중기부 배석희 소상공인정책과장은 “그간의 중소기업 위주의 수출 지원 정책을 넘어서 소상공인만을 위한 수출 지원 정책의 첫 발걸음으로, 수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상세한 신청자격과 접수방법은 ‘22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공식 누리집(con.sbiz.or.kr, ☏ 1357)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