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입양 아동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한 입양특례법, 국제입양법 대표발의
김미애 의원, 입양 아동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한 입양특례법, 국제입양법 대표발의
국제입양법 “국제협약 기준에 맞는 해외입양 근거 법률 마련”
  • 오영학 기자 ohyh1952@naver.com
  • 승인 2022.04.21 12: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오영학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해운대을, 보건복지·여성가족위원회)은 입양의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고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절차의 효율성과 신속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해 국제협약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을 오늘(4월21일) 각각 대표발의 했다.

김미애 의원 ⓒ대한뉴스
김미애 의원 ⓒ대한뉴스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국내입양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사회적 편견과 차별 해소, 사생활 자유 보장 등의 기본권 보호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아울러 입양절차의 비효율성과 지연으로 인한 아동 권익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인가된 법인 등에게 입양절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입양절차의 효율성, 신속성을 제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은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법제화 하는 것이다.

2013년 5월 우리나라는「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에 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 국제입양에 대한 별도의 절차 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국제 협약 수준에 맞는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국제입양 절차의 책임성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김미애 의원은“입양의 우선 원칙은 아동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이다”라고 말하여“국내입양, 국제입양 모두 철저히 아동의 입장에서 정책이 만들어지고 그 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국가의 관심과 책임은 강화되어야 하고 기준과 절차는 효율성과 신속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아동이 새로운 가정에서 보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결국 국가와 사회의 의지와 책임으로 아동 이익 중심의 정책수립과 절차이행 방안이 제대로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이번 입양특례법과 국제입양법을 통해‘아동 중심의 입양문화’가 자리잡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배경과 추진 의지를 밝혔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