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개선
정부,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개선
경쟁제한 및 소비자이익을 저해하는 규제 149건을 삭제·변경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2.05.01 1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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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21년 한 해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중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이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149건을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해 개선 완료하였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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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지역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인 조례·규칙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지자체와 함께 개선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의 경우, 지역 소재 사업자 등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조례·규칙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아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가 운영되고 있으며, 다른 지자체들도 이를 모방하여 유사한 규정을 도입하여 지역 경쟁제한이 전국적인 양상으로 확산되기도 한다.

2021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경쟁제한 및 소비자이익 제한 조례·규칙 171개를 개선과제로 선정하고 한 해 동안 개정 등을 추진한 결과 149개 과제를 개선 완료(개선율 87.1%) 하였다.

경쟁제한적 조례·규칙의 개선추진은 실효성 제고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포함되도록 하여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선을 유도하였다.

2021년도 한 해 동안 개선이 완료된 자치법규(조례·규칙) 149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진입제한 39건(26.2%), 사업자 차별 40건(26.8%), 가격제한 12건(8.1%), 소비자 이익 저해 58건(38.9%) 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등이 특정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된 지역시장의 진입을 제한하거나 어렵게 하여 관련 사업자 수 및 시장내 경쟁을 감소시키는 경우로서,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8개 지방자치단체는 상수도 대행업자를 지정함에 있어 그 대상을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내에 있는 자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였다.

(00도 00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00시에 있어야 하며,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별지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의의 및 효과] 이러한 규정은 역외 우량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대상 사업자 수 및 지역시장 내 경쟁을 감소시킴 ⇒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우량 사업자의 자유로운 진입을 통한 경쟁촉진 및 지역소비자는 양질의 서비스를 신속하고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등 6개 지방자치단체는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해 실시하는 사실조사 업무를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단체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였다.

(00시 00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사기관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춘 담배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의의 및 효과] 이러한 규정은 실태조사 기관을 담배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 등으로 한정하여 여타 사실조사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의 진입이 봉쇄되어 경쟁을 감소시킴 ⇒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전문성 있는 사업자의 시장참여를 통한 경쟁촉진 및 서비스 질 제고를 기대했다.

(사업자차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등이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경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쟁수단이나 경쟁유인을 제한하거나 약화시킴으로써 시장내 경쟁을 감소시키는 경우로서,인천, 광주, 대전, 경기, 충북, 충남 등 6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우수기업인을 선정하고 동 기업인에게 직접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차별 규정을 생산비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는 간접 지원으로 변경하였다.

(00도 00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군수는 지역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의의 및 효과] 이러한 규정은 지자체가 특정 사업자를 지정하여 직접 예산지원을 하여 실질적으로 해당기업의 생산비를 낮추는 효과가 발생할 경우 다른 사업자에게는 차별로 작용하여 경쟁수단을 약화시키고 지역시장 내 경쟁을 감소시킴 ⇒ 해당 규정을 변경하여 사업자 간 공정한 가격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8개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에서 검사·확인 대행업자 지정시 지역 건축사회에 등록된 건축사를 선정 또는 우선할 수 있다는 차별 규정을 삭제하였다.

(00도 00시 건축 조례) 시장은 건설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지정하고 등록. 관리하여야 하며, 대행자는 00시 건축사회에 등록된 건축사로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의의 및 효과] 이러한 규정은 역외 건축사를 차별하는 것으로 다른 지자체도 유사 조례를 운영하고 있어 해당 지역에서는 우대받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결국 지역시장 내 경쟁을 감소시킴 ⇒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사업자간 공정한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광주, 전남, 전북 등 3개 지방자치단체는 LED조명 교체시 지역에서 생산되는 LED제품을 우선 사용토록 권장한다는 규정을 지자체 발주 공사 등으로 범위를 축소하고 불합리한 사유로 역외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수정하였다.

(00도 LED조명 보급 촉진 조례) 도지사는 LED조명 교체 시 지역생산 LED 제품을 우선 사용토록 권장한다.

⇒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 또는 공공 건축물의 LED조명 교체 시 지역생산 LED 제품을 우선 사용토록 권장한다. 다만, 불합리한 사유로 역외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

[의의 및 효과] 이러한 규정은 역외 LED사업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지자체별로 유사 조례를 운영하게 되면 해당 지역에서는 우대받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결국 지역시장 내 경쟁을 감소시킴 ⇒ 해당 규정을 변경하여 지역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우수 업체의 전국 단위 업체로의 발전 및 성장을 기대했다.

 (가격제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등이 특정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직·간접적으로 통제하거나 제한하여 시장내 경쟁을 감소시키는 경우로서,인천,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등 7개 지방자치단체는 건축현장 조사업무 대행수수료를 지역내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결정된 가격기준에 따르도록 가격을 설정·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였다.

(00도 00군 건축 조례) 군수가 건축현장 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다만, 군수가 00군 건축사회와 협의하여 대행수수료를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의의 및 효과] 이러한 규정은 사업자단체를 통해 가격이 결정·제한되는 것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에 해당될 소지가 있고 지역시장 내 경쟁을 감소시킴 ⇒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사업자간 공정한 가격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소비자이익 저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등이 특정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된 소비자의 선택이나 정보제공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치는 등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경우로서, 서울, 부산, 세종, 경기, 강원, 제주 등 17개 지방자치단체는 박물관, 체험관, 레저 및 체육시설 등 다양한 공공시설*을 운영하면서 이용자가 관람을 취소할 경우 이용료를 미반환하거나 반환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지 않아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였던 규정을 이용료 반환범위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개선하였다.

(00시 00구 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박물관의 진열품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의한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박물관에 귀책사유가 없는 한 반환하지 아니한다.

취소 사유별로 이용료의 반환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변경 (예시 : 박물관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천재지변 등 소비자의 귀책이 없는 경우, 사용예정일 5일 전 까지 취소한 경우 등 - 전액 환불 / 사용예정일 1일 전 까지 취소한 경우 - 90% 환불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50% 환불 등리다.

[의의 및 효과] 이러한 규정은 공공시설 이용 취소에 대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판단 없이 이용료를 반환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침 ⇒ 해당 규정을 변경하여 소비자와 지자체간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했다.

관련 자치법규 :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과학체험관(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 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캠핑장(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생태공원 관리·운영 조례, 수상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생활체육교실(실내놀이터 설치)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이다.

지자체의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에 포함되어 있는 경쟁제한 및 소비자이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지역시장으로의 자유로운 진입과 영업활동을 촉진하는 등 지역경제의 경쟁촉진과 소비자후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공정위는 지역시장의 경쟁을 보호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경쟁제한적 조례·규칙을 발굴하고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갈 것이다.

한편, 금년도(2022년)에는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개선과제 196개를 선정하고 금년 연말까지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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