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CEPA 협정 6일 서명
한-인도 CEPA 협정 6일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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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8.0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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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아난드 샤르마(Anand Sharma) 인도 상공장관은7일 서울에서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을 서명한다.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이란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채택된 용어로서 실질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과 동일한 성격이다.

한편,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이번 협정 서명을 통해, 일본, 중국, EU 등 경쟁국에 앞서 거대 신흥시장 선점의 효과가 있으며,농수산물 개방폭은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또한 인도 전문인력의 국내 진입에 관해, 자칫 부작용이 생길 경우, 이에 관해 비자발급을 제한 한다거나, 쿼터제를 운용하는 등 여러 안전장치도 CEPA에 포함되어있다고 전했다.

국제부 이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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