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유괴사범도 전자감독장치 부착
미성년자 유괴사범도 전자감독장치 부착
  • 대한뉴스
  • 승인 2009.08.06 16: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부는 작년 9월 부터 시행중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이 오는 9일(일)부터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가 추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아동 유괴사범 등의 경우 최장 10년간 전자감독장치를 부착하게 된다고 밝혔다.


성폭력사범에 대한 전자감독제도 시행결과 등을 감안할 때, 상습 미성년자 유괴사범의 재범률을 상당정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한, 작년 11월에 발생한 전자감독장치 부착자의 성폭력 재범발생시에도 전자감독장치에 의해 수집된 위치정보가 용의자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해, 사건발생 20시간만에 용의자가 자백하는 등 제도의 효과성이 입증된 바 있다.



한편, 미성년자 유괴사범 부착명령 집행절차는 검사가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부착명령 청구가 가능하고, 유괴범죄로 징역형 복역 후 유괴범죄를 다시 저지른 경우는 반드시 청구토록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청구 유괴사범의 재범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최장 10년의 범위내에서 부착명령 선고가 가능하고,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관은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유괴사범의 교도소 출소 직전 전자감독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며, 특히 사안에 따라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 보호시설에의 출입여부를 확인하는 등 재범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만약 전자장치 부착자가 전자장치를 임의로 훼손하는 경우, 최장 7년이하의 징역에,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경우에는 최장 3년이하의 징역에, 아동보호시설 등 출입금지 지역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성년자 대상 유괴사건이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미치는 폐해를 고려할 때, 아동유괴에 대한 국민적 두려움을 상당정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성폭력사범에 대해 효과성이 입증된 전자감독제도를 아동유괴사범에 실시함으로써, 상습 아동유괴사범의 재범률 감소가 기대되고, 향후 성폭력사범 및 아동 유괴사범에 대한 제도 시행성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민생강력범죄에 전자감독제도 확대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정희 기자

Off Line 내외대한뉴스 등록일자 1996년 12월4일(등록번호 문화가00164) 대한뉴스 등록일자 2003년 10월 24일 (등록번호:서울다07265) On Line Daily (일간)대한뉴스 등록일자 2008년 7월10일 (등록번호 :서울아00618호)on-off line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