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학교 부지 매입 당시 농지였던 땅을 형질변경 없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전주대학교 진·출입로에 포함된 사유지의 토지주 A씨가 재산권 행사에 나선 것.
전주대학교는 지난 1983년 학교 부지 매입 당시 통행로를 내기 위해 주변 땅을 사들였다. 농지는 법인 명의로 등기할 수 없다는 실정법 때문에 등기 이전 없이 매매 계약서만 작성했고 도로를 내기 위해 당시 토지 소유주들로부터 동의를 받았다는 것.
학교 측은 시간이 흐르면서 도로가 포함된 토지를 사들여 주민들과 상인, 학생들이 30년 가까이 이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매입하지 못했던 토지 소유주 중 한 명의 토지가 경매에 올랐고, 3번의 유찰 끝에 지난 4월 A씨가 낙찰 받았다.
이후 A씨는 등기를 내지 않은 채 30년 가까이 도로로 사용해 온 것은 무단점유라며 보상을 하든지 절차를 거쳐 매입해 줄 것을 학교측에 요구하고 있다.
A씨는 학교 측에 지난 6월21일까지 조치를 요구했지만 답변이 없었다며 4일부터 3일간 전단지를 돌리며 통행료 징수 사실을 알린 뒤 직접 통행료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주대측은 이와 관련해 "도로 부지는 학교와는 상관이 없는 문제다"며 "도로 관리 주체인 행정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고 밝혔다.
진화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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