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상레저사업 관계자 대상 안전관리 교육 실시
경기도, 수상레저사업 관계자 대상 안전관리 교육 실시
수상레저안전법, 레저기구 점검요령, 수난사고 대응 방법 및 응급처치 교육 등
  • 김경희 기자 dkorea555@hanmail.net
  • 승인 2022.05.08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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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경희 기자] 경기도는 여름철을 대비해 오는 10일부터 25일까지 내수면 수상레저 사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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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도는 지난 2월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으며, 6월부터 실시하는 성수기 내수면 합동단속을 앞두고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교육은 경기도를 관할하고 있는 인천 및 평택지방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가평․여주․김포․남양주 소방서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가평군청과 김포시청 등에서 진행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수상레저안전법령과 동력수상레저기구 정기점검 준비 및 중점사항, 수난사고 대응과 응급처치, 위험물 관리 방법 등을 상세히 알려준다.

도는 이를 통해 유사시 인명구조 장비를 활용한 초동대응 능력을 키우고 동력 수상레저 기구의 사전 안전진단으로 사고요인을 차단하는 등 수상레저 사업자와 종사자들의 안전사고 대비 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수상레저를 즐기려는 활동객이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사전에 수상레저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라며 “이번 안전관리 교육으로 수상레저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해경 및 시·군과의 수상레저 합동단속을 통해 안전 장비 미착용, 보험 미가입 등 61건을 단속했으며,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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