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현장상담 실시로 적극행정 앞장선다
충북도,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현장상담 실시로 적극행정 앞장선다
움직이는 상담센터, 현장상담서비스 제공....도민불편 해소 기대
  • 김새롬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22.05.0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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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새롬 기자] 충북도는 시군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지원하고 인허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원인의 고충해소를 위해 도내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전컨설팅감사 현장 상담창구를 실시한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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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지난 4월 25부터 29일까지 보은군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전컨설팅감사 현장상담창구’를 올해 들어 처음으로 실시했으며, 향후 모든 시군을 대상으로 현장 상담창구를 순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현장 상담창구에서는 시군 공무원은 물론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도 담당공무원과 함께 관련사항에 대해 상담할 수 있다.

인허가와 관련해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감사 시군 상담창구를 이용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충북도 및 시군 감사부서에 문의해 상담신청서를 작성해서 시군 감사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상담내용에 따라 가벼운 사안은 현장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심층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사전컨설팅감사 접수를 통해 법률자문과 중앙부처 협의 등을 거쳐 처리하게 된다.

한편 이번 보은군에서는 총 11건에 대해 사전컨설팅감사 상담을 실시했다.

이중 7건은 관련법령에 따른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에 대해 현장상담 후 적극행정 처리로 의견을 제시했고, 심층 검토가 필요한 4건의 경우는 사전컨설팅감사 접수를 통해 법률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서 해결방안을 마련해 통보할 계획이다.

주요사례로는 낚시관리육성법, 하천법 등 개별법령의 낚시통제(금지) 구역 지정에 따라 관리부서가 이원화로 운영되고 있어 민원인들의 혼란이 가중되는 실정으로,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창구 일원화 및 조직진단 등 의견을 제시해 민원인의 애로사항이 해결되도록 했다.

또한, 주택신축으로 의제된 산지전용 등 여러 허가 건에 대해 개별허가 취소사유 발생 시 주무부서와 의제처리 부서 간 상이한 법령해석 등으로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조치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에도 총 127건의 사전컨설팅 감사를 실시 적극행정을 촉진하고 행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 도민의 복리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기여한 바 있다.

충청북도 임양기 감사관은 “찾아가는 사전컨설팅감사 현장 상담창구는 감사를 우려해 소극적으로 업무처리를 하는 공무원에게 해결방안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적극행정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라며, “시군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도민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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