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노인복지 3법 대표발의
이상헌 의원,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노인복지 3법 대표발의
“초고령 사회 3년 앞둔 대한민국, 고령층 금융소외 이제라도 개선하자”
  • 김한주 기자 hj7472@hanmail.net
  • 승인 2022.05.0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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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한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 재선)이 지난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고령자의 경제권과 활동권을 보호하는 노인복지 관련 3법(노인복지법, 금융소비자보호법, 관광진흥법)을 대표발의했다.

이상헌 의원 ⓒ대한뉴스
이상헌 의원 ⓒ대한뉴스

개정안을 살펴보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경제적학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경제적학대 의심사례 발견 및 피해 노인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피해 사례를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기관이 고령자의 편리한 금융생활 지원과 금융피해 방지에 관한 내용을 내부규정에 명시하여 직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 두 개정안의 추진 배경에는 고령층 금융소외 현상의 심화가 있었다. 최근의 금융 디지털화와 은행 점포 축소 등으로 인해 고령자의 금융권 접근성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관련 피해 사례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바 있다. 2017년 5,999건이었던 고령층 금융피해 신고건수는 2019년에는 21,201건으로 증가했다.

마지막으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고령자 관광 지원 사업과 관련 단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장애인에 대해서만 지원 규정이 있었을 뿐, 고령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었다.

이상헌 의원은 “이미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비율은 16%를 넘겼다.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예정이다.”라면서, “고령화 사회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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