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발주 도시재생계획 수립용역 입찰 담합 적발
정부,지자체 발주 도시재생계획 수립용역 입찰 담합 적발
2개 종합건축사사무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2.05.09 1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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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18년 10월 서울 금천구, 2018년 11월 경기 성남시가 발주한 ‘도시재생계획 수립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어울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와 ㈜어반플레이스종합건축사사무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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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울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어울림엔지니어링’)와 ㈜어반플레이스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어반플레이스’)는 2018. 10. 31. 서울 금천구, 2018. 11. 26. 경기 성남시가 공고한 ‘도시재생계획 수립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어울림엔지니어링을 낙찰예정자로, 어반플레이스를 들러리로 하여 참가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어울림엔지니어링은 자신이 사업수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 단독 응찰로 인한 유찰을 방지한다면 낙찰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어반플레이스에 들러리로 참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어울림엔지니어링은 어반플레이스의 입찰 참가 제안서와 발표 자료를 대신 작성하여 e-mail을 통해 전달하였고, 어반플레이스는 이를 그대로 제출하였으나, 입찰 결과 이들 외 타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이들은 낙찰 받지 못하였다.

최초 공고된 입찰에서 어울림엔지니어링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하여 유찰된 후 재공고된 입찰이었는데, 재입찰 역시 단독 응찰을 예상한 어울림엔지니어링이 유찰 방지 등을 목적으로 어반플레이스에게 들러리로 참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들만이 입찰에 참가한 결과, 사전에 합의한 대로 어울림엔지니어링이 낙찰 받았는데, 어울림엔지니어링은 이 사업 예산액의 100%인 644,986,000원의 금액으로 투찰하여 최종 620,000,000원의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어울림엔지니어링은 서울 금천구 및 경기 성남시 용역을 자신이 수행할 목적으로 단독 입찰 참가에 따른 유찰 방지 등을 위해 이 사건 공동행위를 설계 ․ 주도하였다.

어울림엔지니어링은 앞서 이와 유사한 ‘금하마을 도시정비사업’을 수행한 바도 있어 자신이 사업수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단독 응찰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어반플레이스를 들러리로 세운 것이다.

어울림엔지니어링은 최초 입찰이 단독 응찰로 유찰되자, 재입찰 역시 자신의 단독 응찰을 예상하고 수의계약으로 전환될 경우 다수 업체들과의 경쟁으로 인해 해당 용역을 수주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 어반플레이스를 들러리로 세운 것이다.

어울림엔지니어링과 어반플레이스는 이 사건 입찰 이전부터 개인적인 친분으로 공동수급체를 형성해 입찰에 참가하는 등 협력 관계에 있었으며, 이와 같은 관계에서 어반플레이스는 어울림엔지니어링의 들러리 참가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공정위는 담합에 가담한 2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조치는 공공 분야 용역 입찰에서 친분 또는 협력 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서로 들러리를 서주는 관행화된 담합에 경종을 울렸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특히, 건축사사무소들의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함으로써 그 업계에서의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억지하여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 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자체 등 공공 분야에서의 용역 입찰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인식 부족 등으로 비롯된 관행적인 담합을 적극적으로 찾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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