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후보자의 법무법인 바른 연봉 연평균 2.9억, 15.8년 소득 46억!!
권영세 후보자의 법무법인 바른 연봉 연평균 2.9억, 15.8년 소득 46억!!
윤건영 “사건 수임도 없이 고액 연봉…기부거나 용돈이거나”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2.05.1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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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권영세 통일부장관 후보자가‘법무법인 바른’에서 받은 연봉이 연평균 2.9억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권영세 후보자의 바른 근무 기간은 총 15.8년인데, 이 중 보수급여가 확인된 6.4년의 수입 총액이 18.8억원이었기 때문이다.

윤건영 의원 ⓒ대한뉴스
윤건영 의원 ⓒ대한뉴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서울, 구로을)이 12일 고용노동부를 통해 확인한 ‘후보자 고용보험 납부내역 및 보수총액 신고내역’에 따르면, 권영세 후보자는 많을 때는 연간 4억 7천만원(2016년)의 연봉을 법무 법인 <바른>으로부터 받았다. 2018년 국회의원 세비 1.4억원보다 무려 3.3배가 많은 금액이다.

권 후보자는 바른에서 2002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주중대사 때를 제외하고는 계속 바른에서 근무했다. 총 15.8년의 재직 기간 중 소득 신고액이 확인된 기간은 6.4년에 불과하다. 나머지 기간의 수입은 후보자 측이 자료 제출을 거부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윤건영 의원은 확인된 바른 연평균 연봉(2.9억)으로 추정해 보면, 후보자가 바른에서 받은 돈은 총 45억8천만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연평균 약 3억의 돈을 받으면서도, 권영세 후보자는 특별한 사건 수임은 하지 않았던 것이 확인되었다고 윤건영 의원은 주장했다. 윤건영 의원실이 법무법인 바른 재무회계팀 실장과 한 통화에서 바른 측 책임자는 “(후보자가) 소송 사건이 거의 없었다”며 “(저희가 수임 건수로 드릴 수 있는 게 사실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윤건영 의원은 “후보자 측은 업무 및 활동 내역을 제출하라는 요구에 대해 ‘타인의 비밀’ 및 ‘법인의 경영상의 비밀’ 핑계를 대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 일이 없어 제출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후보자 측이 “바른 업무 수행 과정에서 국회법 등 관련 법을 위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도 비판이 쏟아졌다. 윤건영 의원은 “국회의원의 영리업무 겸직으로 인한 문제가 많아 2013.7월 국회의원의 겸직이 법으로 금지되었다”며 “설사 16대~18대 국회에서 법 위반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국회의원 월급보다 두 배 이상의 돈을 민간기업으로부터 받았던 것이 당당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윤건영 의원은 법무법인 바른 재직 관련 후보자 측의 주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으로 일관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가장 큰 거짓말은 예전 급여 내역 제출이 어려운 이유다. 2002년부터의 급여 내역 제출 요구에 대해 바른 측은 “과거 자료는 손상, 폐기되어 확인이 어렵다”고 공식 답변했으나, 이는 거짓말이라는 것이 윤건영 의원 측 주장이다. 2011년까지의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고용보험료와 달리, 건강보험료는 2002년부터의 납부 기록이 모두 있어 보험료 산출의 기준이 된 후보자의 연소득이 확인이 가능하기 떄문이다.

건강보험료 산출내역(소득신고액)에 대한 자료 요구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후보자 측이 개인 정보 제공을 동의하지 않아 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윤건영 의원은 “결국 자료가 없어서 못 주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가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건영 의원은 또 “합리적 수준의 급여를 받았다”는 후보자의 해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윤 의원은 “한국고용정보원의 ‘2020 직업정보’의 변호사 평균 수입은 연 9천만원 수준으로 후보자 평균 연봉 2억9천만원의 1/3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며 “합리적 수준이라는 권 후보자의 주장을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윤건영 의원은“사건 수임도 거의 없이 고액의 연봉을 받았는데 후보자 측은 ‘전관 예우’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바른 측에서 아무 일도 안 하는 후보자에게 기부를 했거나 용돈을 줬다는 말인지 의문”이라 비판했다.

윤 의원은 “국회의원일 때를 포함해 15년 이상 바른에서 재직했던 후보자가 그 기간 정확히 얼마의 급여를 바른으로부터 받은 것인지는 다른 누구도 아닌 후보자 본인이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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