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10일부터 전통시장 소액대출 본격 추진
광주시, 10일부터 전통시장 소액대출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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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8.0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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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영세상인들의 자립기반을 확보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10일부터 ‘소액서민금융재단’과 함께 전통시장 영세상인들에 대한 소액대출을 실시한다.


전통시장 소액대출지원계획을 마련한 시는 이에 앞서 지난달 7일 소액서민금융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과 전통시장내 영세상인에 대한 소액대출을 통해 영세상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통시장 소액대출 지원사업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전통시장 소액대출 지원사업’은 지난해 12월 서울시의 시범사업 결과 영세상인의 긴급자금 융통과 고금리 부담 해소에 기여하고 상인들의 호응도가 높아 전국으로 확대, 추진하게 됐다.

대출 재원은 재단(95%)과 상인회(5%)가 공동으로 마련하며, 광역시 1곳당 10억원 이내로 상인회가 주체가 돼 영세상인에게 대출하게 된다. 1개 점포당 5백만원이내, 연 4.5%이내로 대출기간은 1년이며 원리금균등일일상환(시장 자율운영 가능)하게 된다.

사업추진 과정은 시가 사업운영 능력이 있는 전통시장의 관할 자치구를 재단에 추천하고, 재단은 추천받은 자치구를 복지사업자로 선정해 계약을 체결한다. 자치구는 상인회와 위탁협약을 맺고 무이자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상인회가 주체가 돼 대출을 실시하게 된다.

추진 일정은 시가 오는 14일까지 각 구청 상인회의 신청을 받아 재단측에 추천을 완료하면, 재단은 추천받은 지자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지자체와 상인회와의 운영위탁협약을 통해 본격적으로 상인들에게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

대출과 관련해 대손율이 발생하면, 재단과 지자체, 상인회 등 사업주체가 공동 분담을 원칙으로 추진하되 대손율에 따라 분담 비율을 조정한다. 단, 대손율이 10%를 초과하면 재단과 지자체, 상인회 가운데 1곳의 의사표시로 신규대출중단 또는 기 대출금 회수 등을 통해 사업을 중단할 수 있다.

※ ▲대손율이 7.2% 이내이면 재단(3.2%)과 지자체(3.2%), 상인회(0.8%) 분담 ▲대손율이 7.2%를 초과하면 재단(3.2%), 지자체(3.2%), 상인회(나머지) 분담

대출과 관련해 시와 자치구, 재단 담당자들은 전통시장 상인회를 방문, 간편한 대출절차 등 제도를 설명하고 지원방법에 대해 홍보를 실시했다.

한편, 소액서민금융재단은 휴면예금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와 운영으로 예금자보호, 서민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8년 3월 출범, 4월 재단을 설립했다. 창업·취업지원, 보험계약 지원 및 전통시장 영세상인 지원 등의 복지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서울시(14개 자치구 24시장), 부산시(7개 자치구 13개 시장), 강원도(7개 시·군 14개 시장)가 참여해 27억 3천만원의 지원 혜택을 받고 있다.

김용환 시 경제산업국장은 “기존 중기청 등의 사업에서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노점상과 미 사업등록자 등 영세상인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게 돼 상인들의 자립기반 확립을 도울 수 있게 됐다”며 “대손 발생시 부담하게 되는 지자체 부담금에 대해서는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화겠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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