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송도국제도시 어민지원대책용지 분할 요구’ 집단민원 조정 해결
국민권익위, ‘송도국제도시 어민지원대책용지 분할 요구’ 집단민원 조정 해결
용지 공급대상자 다수 의견에 따라 4개 획지로 분할하기로 합의
  • 정미숙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22.05.19 2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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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미숙 기자]  인천 송도국제도시 어민지원대책용지가 분할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된 어민들의 고충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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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19일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이하 인천경제청)에서 이정희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어민지원대책용지 분할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중재해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송도국제도시 어민지원대책용지는 인천항 주변에서 시행된 각종 공공사업으로 인해 기존 허가를 받아 어업을 하던 어민들의 생계가 끊긴 것에 대한 대책으로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인천경제청은 허가어업이 취소된 5톤 미만 어선 510척의 소유자들을 위해 어민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송도 11공구에 주상복합용지 50,557㎡를 공급할 예정이다.

어민 472명은 인천경제청에서 해당 용지를 1개 획지로 공급해주다 보니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토지분할을 해 달라는 집단민원을 지난 2020년 10월 26일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어민들은 용지 공급대상자가 여러 어민단체에 나뉘어 소속되어 있으므로 용지를 4개 획지로 분할하는 것이 어민들의 참여를 높이고 의사를 결집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기에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국민권익위는 어민지원대책용지를 어민들이 주도해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민 다수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그 동안 4차례 실무회의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했다.

협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국민권익위는 19일 인천경제청에서 이정희 부위원장 주재로 어민 대표와 인천경제청 차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인천경제청은 어민들의 교통영향평가서가 제출되면 어민지원대책 용지 분할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어민들은 용지 분할을 위한 도로 신설로 인해 용지 공급 면적이 감소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이고, 공급 대상자 간에 경합이 되지 않게 획지배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이정희 부위원장은 “어민들과 인천경제청이 민원 해결에 의지를 갖고 꾸준히 협의하고 양보하여 합의에 이르게 됐다.”라며, “이번 조정이 어업허가가 취소된 어민들의 생활안정에 보다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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