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 ‘고향사랑 기부제도 활성화’ 법안 대표발의
정우택 의원, ‘고향사랑 기부제도 활성화’ 법안 대표발의
정 의원 ”모금 방법 제한 완화, 지역 경제 활성화 이바지”
  • 오영학 기자 ohyh1952@naver.com
  • 승인 2022.05.24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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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오영학 기자]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5선, 청주 상당구)은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약칭 고향사랑기부금법)」을 2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우택 의원 ⓒ대한뉴스
정우택 의원 ⓒ대한뉴스

내년에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고향 또는 지자체에 기부를 하게 되면 지자체는 그 기부금을 주민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 혜택과 함께 기부액의 일정액을 지역 농·특산품 등의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개별적인 전화나 서신은 물론 향우회·동창회 등 모임에서도 기부 모금 행위를 제한하고 있어,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와 함께 전화, 서신 또는 전자적 전송매체(이메일 등)를 통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호별 방문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는 고향 사랑 기부금을 모금할 수 없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이 보다 원활해진다면, 주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기부자 답례품으로 정한 지역 농·특산품의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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