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6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국방·보훈 분야 고충상담 나선다
국민권익위, 6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국방·보훈 분야 고충상담 나선다
국가유공자 등록, 국립묘지 안장·이장, 생활조정수당 지급, 군사시설 사유지 무단점유, 병역처분 변경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2.05.30 2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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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다음달 6일 제67회 현충일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추모객을 대상으로 국방·보훈 관련 고충민원을 상담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전현희 위원장 ⓒ대한뉴스
전현희 위원장 ⓒ대한뉴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다음달 6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 민원안내실 건너편에서 상담부스를 설치하고 ‘찾아가는 달리는 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날 상담내용은 ▲ 국가유공자 · 참전유공자 등록 ▲ 국립묘지 안장·이장 ▲ 생활조정수당 지급 등 보훈 관련이다. 이 밖에도 ▲ 군사시설 사유지 무단점유 등 재산권 피해 ▲ 병역처분 변경 등 국방 및 군사 관련 상담도 가능하다.

국립대전현충원 ‘찾아가는 달리는 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소속 전문 조사관, 육군·해군·공군 현역장교가 함께 참여하며 심층적인 고충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국방·보훈가족이 언제든지 고충을 상담할 수 있도록 국민콜 110,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등을 안내한 소책자도 배포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6월 호국보훈의 달과 10월 국군의 날에도 국립서울·대전현충원에서 각각 ‘찾아가는 달리는 신문고’를 운영하는 등 국방·보훈가족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밖에도 국민권익위는 많은 보훈가족의 고충민원을 해소해 왔다.

사례로, ㄱ씨는 월남전 참전 중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으나 임무수행 중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가기록원의 과거 작전 기록을 검토한 후 국가보훈처에 재심의 할 것을 권고했다. 결국 ㄱ씨는 전상군경으로 등록돼 50년 만에 나라를 위해 희생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다른 사례로, 고령의 참전유공자 ㄴ씨는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해 수당을 받지 못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안내를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참전명예수당 수급자격을 갖추었다면 별도 신청 없이도 수당을 지급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국가는 가장 위태롭고 절박했던 순간에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민을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장병들을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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