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게 혼선 주는 환경부 인증제도 로고, 교체 시급해
소비자에게 혼선 주는 환경부 인증제도 로고, 교체 시급해
노웅래 의원 “소비자에게 오해를 줄이고 정보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해야”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2.06.0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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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환경부가 제품에 대해 발급해 주는 인증제도 로고가 유사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혼선을 겪고 있어 인증제도 로고 교체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웅래 의원 ⓒ대한뉴스
노웅래 의원 ⓒ대한뉴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 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에서 운영 중인 인증제도간 로고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친환경 소비·생산 활성화를 목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환경성(탄소감축, 자원순환 등)이 개선된 제품을 대상으로 환경표지 인증제도를 운영 중이며, 제품 전과정에서의 환경성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환경부는 소비자 인지도 제고 등을 위해 2017년 1월부터 환경분야 인증제도 로고를 통합하였지만, 오히려 비슷한 모양으로 인해 환경표지 인증제도와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의 차이를 오히려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노 의원은 “로고는 인증제도의 정체성을 정의하고 대중과 소통이 이어주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며, “환경부는 인증제도 로고를 획일화된 방식으로 통일함에 따라 오히려 인증제도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할 때 환경표지 인증제도와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를 명확히 구분하고,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며, “환경부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인증제도 로고를 조속한 시일 내에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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