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코엑스점 특허 갱신 심사 미신청 결정
롯데면세점 코엑스점 특허 갱신 심사 미신청 결정
코엑스점 특허 갱신 심사 미신청 결정... 2022년 12월 만료 예정
  • 이윤성 기자 dhns9114@naver.com
  • 승인 2022.06.08 19: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이윤성 기자] 롯데면세점(대표이사 이갑)이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코엑스점의 특허 갱신 심사 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 해당 내용은 8일 오후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호텔롯데 이사회를 통해 의결되었다.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의 특허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올해 하반기 내 영업을 종료할 예정이다.

ⓒ대한뉴스
ⓒ롯데면세점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은 롯데가 2010년 애경그룹의 AK면세점을 인수하면서 운영을 시작했다. 현재 만료를 앞둔 특허는 2017년 12월에 호텔롯데가 5년간 운영하는 것으로 승인받은 것이다.

롯데면세점은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강남권 면세점 운영 역량을 잠실 월드타워점으로 집중시킬 예정이다. 특히 월드타워점은 국내 시내면세점 최대 규모의 면적과 강남권 면세점 최다 브랜드 입점으로 롯데면세점 명동본점과 함께 서울의 대표 면세점으로 자리매김했다. 롯데면세점은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강북권은 명동본점, 강남권은 월드타워점을 중심으로 내실경영을 실현하고, 상품 및 브랜드 입점 확대, 마케팅 활동 강화로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엔데믹을 앞두고 재도약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코엑스점의 고객을 롯데월드타워점이 흡수할 수 있도록 투자를 확대하고 롯데월드타워, 롯데월드 등 주변 관광 인프라를 활용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국내 면세시장은 신규 업체 진입으로 경쟁이 심화된 상황에서 코로나19까지 겹쳐 여전히 업계 상황이 좋지 않다. 지난 30일에 마감된 대기업 대상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입찰에 지원한 면세업체는 한 곳도 없었다. 한국면세점협회 집계 기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말 57개였던 국내 면세점은 현재 48개로 줄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