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공익사업으로 40년간 도로에 속한 주택... 주거 환경 나빠졌다면 적극 매수해야”
국민권익위, “공익사업으로 40년간 도로에 속한 주택... 주거 환경 나빠졌다면 적극 매수해야”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2.06.16 2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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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40여 년 전 공익사업으로 도로구역에 편입된 주택에서 보상 없이 계속 살아온 소유자가 교통량 증가로 인해 겪는 소음피해 등의 고충민원이 해결될 전망이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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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도로구역 안에 있어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고, 새로운 도로선형 개선사업으로 소음피해가 가중될 것이 예상되는 주택과 대지를 후행 사업시행자가 매수하도록 의견표명 했다.

ㄱ씨는 ○○도 토지에 주택을 짓고 1981년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도는 1983년에 ㄱ씨 소유 토지 및 주택에 접하는 도로를 개설했다.

ㄱ씨는 주택이 도로와 붙어 있어 소음 등이 발생해 불편했지만 교통량이 많지 않아 불편함을 감내하며 지금까지 생활해 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교통량이 증가해 사고 위험이 늘어나고 소음과 먼지 등이 발생하자 ㄱ씨는 현재 사는 주택에서 생활하기가 어려워졌다.

그러던 중 2018년 ㄱ씨 소유 토지 및 주택에 근접해 새로운 도로선형 개선사업이 추진됐고, ㄱ씨는 새로운 사업시행자에게 주택과 대지를 매수해 달라고 요구했다.

사업시행자는 “안전을 위해 가드레일만을 설치해 줄 수 있고, 교통이 두절된 것이 아니므로 ㄱ씨의 주택을 매수해줄 수 없다.”라며 매입을 거부했다.

이에 ㄱ씨는 “예전과 달리 대형차량이 많아지고 교통량도 늘어나 사고 위험도 높고, 소음피해 또한 커서 더이상 거주하기가 어렵다.”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주택 앞면 일부가 도로구역 안에 있고, 인근 지역에 시멘트공장과 다수의 석산이 있어 25톤 덤프트럭이 수시로 통행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현재 주택 소음도가 이미 환경목표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앞으로 도로선형이 개선되면 피해가 더 커질 것이 예상됐다.

국민권익위는 주택에서 계속 살기 어렵고, 토지 또한 대지로 활용하기에 곤란하다고 봐 주택과 대지 모두 본래의 기능을 다 할 수 없게 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번 도로선형 개선사업을 시행하는 후행 사업자에게 주택과 대지를 매수하도록 의견표명 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 심의관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사고 위험, 소음 등 피해가 발생한다면 피해보상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의 권익구제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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