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이용춘 기자] 가평경찰서(서장 류경숙)에서는 6.24.(금) 가평고등학교를 시작으로 관내 중고등학생들에게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규제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규 내용을 소개하는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 관내 청소년들이 별다른 제재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를 손쉽게 이용하면서 도로 통행시 안전수칙 미숙지로 인해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가 함께 늘면서 청소년 대상 교통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되었다.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의 주요 단속 대상은 △무면허 금지 위반(원동기장치 자전거 이상 면허 요구) △음주운전 금지 위반 △동승자 탑승금지 위반 △13세 미만 어린이 사용금지 위반(보호자 과태료 처벌)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보도통행금지 위반(자전거도로ㆍ갓길 주행) 행위이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며, 교육이 끝난 후에는 단속을 강화하여 법규위반 근절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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