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납품단가 조정 활성화를 위한 인천지역 설명회 개최
공정위,납품단가 조정 활성화를 위한 인천지역 설명회 개최
납품단가 조정협의 관련 원사업자 의무・수급사업자 권리 등 설명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2.07.10 1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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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거래에서의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 등을 위해 관련 제도와 정책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인천에서 7.8.(금)에 개최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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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명회에서 공정위는 인천에 소재한 제조・건설 업체를 대상으로 납품단가 조정협의, 기술유용행위 금지 등 하도급법 주요 제도를 설명하고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 방안에 대한 목소리도 듣었다.

납품단가 조정 관련 원사업자 의무와 수급사업자 권리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기술유용 방지를 위한 숙지사항, 신고・제보・분쟁조정 방법 등을 소개하고 필요 시 즉석 상담도 진행했다.

또한,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북 활용 방법 등 최근 공정위 정책을 설명하고, 참석 기업의 의견과 제안을 청취했다.

공정위는 지속적인 현장 설명회 개최를 통해 원자재가격 급등에 대응한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를 유도하고 지역 업계에 납품단가 조정 필요성에 관한 공감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 4월, 최근의 원자재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납품단가 조정실태를 점검(4.5.~5.6.)하였다.

점검결과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수급사업자가 다수 있었고,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없는 경우도 상당수 발견되었다.

이에 공정위는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인해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업종이 밀집한 현장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가 열리는 인천의 경우 남동인더스파크, 부평산단 등 대규모 산업단지와 다수의 제조공장이 있어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지역경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에,7.8.(금) 인천상공회의소에서 30여 개 업체에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 등 하도급법 관련 제도를 설명하고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설명회는 하도급법 주요 제도에 대해 설명하는 1부와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하도급 관련 주요 제도를 다루는 1부에서는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와 기술유용 방지 제도 등 최근 중소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하도급법상 제도에 관해 설명했다.

우선, 납품단가 조정과 관련하여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 과징금 등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원사업자는 납품단가 조정의 요건・방법 등을 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하고(하도급법 §3) △수급사업자의 단가 조정 신청 권리를 제한하는 부당특약은 배제하여야 하며(법 §3조의4) △수급사업자의 조정 신청이 있으면 10일 안에 조정 협의를 개시하여야(법 §16조의2) 한다.

그리고 수급사업자는 조정 거부・결렬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원사업자의 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정위에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다.

한편, 기술유용과 관련하여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행위 △기술유용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기술자료 제공 요구 전 요구서 제공 의무 △ 기술자료 제공 시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원사업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징금 등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기술유용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제보할 수 있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부에서는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북 활용방법 등 최근 공정위 정책을 설명하고, 참석 기업 및 지역 경제단체와 현장에서 필요한 대책에 관해 논의했다.

현장의 신속한 조정협의를 지원하기 위해 제작한 가이드북*을 설명하고, 기업들의 적극적인 가이드북 활용을 독려했다.

여기서 기업이 제안・건의한 의견은 향후 공정위가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반영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원자재가격 상승에 대응하여 전담 대응팀을 운영하는 등 납품단가 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사업자단체 및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제재하기 위해 납품단가 조정 신고 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역 현장에 찾아가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정책을 직접 설명하는 현장 설명회를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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