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국회의원, '국회 개점휴업 방지법' 발의
김한규 국회의원, '국회 개점휴업 방지법' 발의
전반기 의장·부의장·상임위원 임기, 후반기 원 구성까지로 연장하는 내용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2.07.14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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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은 오늘(14일) ‘국회 개점휴업 방지법’을 발의했다.

김한규 의원 ⓒ대한뉴스
김한규 의원 ⓒ대한뉴스

현행 국회법상 국회는 전반기 상임위 임기 만료 이후 후반기 원 구성 협상까지 개점휴업에 들어간다.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이 늦어질수록 휴업 기간은 늘어난다. 이 기간 동안 국회의원들은 상임위를 배정 받지 못해 주요한 법안들을 검토하고 처리할 수 없다. 정부에 대한 대정부 질문도 할 수 없고, 장관 등 중요한 인사들에 대한 검증도 제대로 하기 어렵다.

이에 김 의원은 4년마다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국회의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해 국회 전반기 의장·부의장·상임위원의 임기 만료 이후, 후반기 원 구성이 될 때까지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그 어느 때보다 일하는 국회가 필요한 때”라며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코로나19 재확산 문제까지 겹쳤는데 원 구성이 미뤄지는 동안 시급한 경제·민생 법안들이 공식적으로 검토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국회가 국민을 위해 쉼 없이 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여야 원내지도부에 조속히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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