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2년 가맹분야 실태조사 실시
정부, 2022년 가맹분야 실태조사 실시
가맹분야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정도 및 정책만족도 등 파악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2.07.18 2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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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22년 7월 18일부터 21개 업종 200개 가맹본부 및 12,000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가맹분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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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 법 위반 감시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가맹점 사업자의 법위반 경험 여부를 파악하여 직권조사 계획 수립에도 참고할 계획이다.

가맹분야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거래관행 개선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거래관행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거래실태를 매년 조사하여 가맹사업 법령개정 및 직권조사 계획수립에 참고하고 있다.

(조사 대상) 이번 실태조사는 ‘21년 말 정보공개서 등록 기준 가맹점 사업자의 수가 많은 업종 위주로 총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와 12,000개의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가맹본부는 21개 업종별로 매출액, 가맹점사업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2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가맹점사업자는 조사대상 200개 가맹본부와 거래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 중 12,000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조사 방식) 실태조사는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s://franchise.ftc.go.kr)와 모바일, 이메일 등을 통해서 진행된다.

(조사 내용) 이번 실태조사는 주로 ①불공정관행 개선 체감도와 그간 공정위가 추진한 ②정책만족도, ③온라인 판매 및 필수품목 현황 등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본부 조사항목)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점포환경개선 실시 현황, 위약금 부과현황, 가맹금 수령 방식, 온라인 판매 및 필수품목 현황 등 (가맹점 조사항목) 본부의 법위반 혐의 실태, 법령 개정사항 및 제도 인지도, 불공정관행 개선 체감도, 정책만족도, 온라인 판매 및 필수품목 현황 등이다.

(조사 일정) 가맹본부 조사는 2022년 7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가맹점사업자 조사는 순차적으로 2022년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두 달여간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가맹사업거래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시정,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 법령개정 및 정책수립 등에 참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태조사의 결과는 시장 현황 등을 분석하여, 그 내용은 11월에 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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